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사업·임대·금융·연금·기타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월급 외 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입니다. 정확히 2,000만 원이면 부과되지 않고, 2,00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계산합니다.
2,000만 원은 평가 전 합계로 먼저 판정
계산 순서를 간단히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대상 보수외소득의 연간 원금액을 종류별로 합산합니다.
- 그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정하고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눕니다.
- 초과분을 소득 구성비로 안분한 뒤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 평가비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된 소득월액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합니다.
예시 — 사업소득 3,000만 원
월급 외 소득이 사업소득 3,000만 원뿐인 직장가입자라면:
- 초과분: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월 소득월액: 1,000만 원 ÷ 12 ≈ 833,333원
- 월 건강보험료: 833,333원 × 7.19% → 59,910원
- 월 장기요양보험료: 59,910원 × 13.14% → 7,870원
- 월 추가 부담 합계: 67,780원
이 추가분은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사용자와 절반씩 나누지 않고 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소득 종류가 섞이면 평가비율 때문에 같은 3,000만 원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을 합산하나
- 사업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인적용역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 이자·배당소득: 건강보험의 금융소득 산입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 원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근로·연금소득: 문턱 판정에는 해당 원금액을 합산하고,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는 50% 평가합니다.
- 기타소득·주택임대소득: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산정 결과에 따라 반영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합산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11월 고지는 보통 새 자료 반영입니다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10월에는 원칙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자료를,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사용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11월 변동은 새 자료로 11월분부터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며 1~10월을 소급 정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소득 감소·증가를 이유로 조정·정산을 신청했다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정산”이 표시됐다면 일반 11월 반영과 구분해 확인하세요.
고지 전 준비할 자료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 사업·근로·연금·금융·기타소득의 종류별 금액
- 공단 고지서의 소득 귀속연도와 반영 항목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여부
소득 종류별 금액을 직장인 월급 외 소득 보험료 계산기에 넣으면 2,000만 원 초과 여부, 평가비율,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부과액은 공단 고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