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핏

웹 체크리스트 · 7분

17개 항목

사업자 세금통장 분리표

통장 잔액 중 세금과 보험료 납부에 남겨둘 돈을 구분합니다. 매출 입금액, 미지급 비용, 납부 예정일을 함께 확인해 자금 사용 계획을 세우는 자료입니다.

공개 2026-06-29 · 업데이트 2026-09-09 · 한국공인회계사 작성·검토

대상·이용 안내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과 사이트 계산기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2026 기준 반영.

대상 입금액은 있는데 납부월마다 현금이 부족해지는 개인사업자·법인 대표, 직원 급여와 부가세가 함께 움직이는 사업자

사용 시점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종소세 납부월이 다가올 때마다 통장 잔액이 실제 여유자금인지 헷갈릴 때 사용합니다.

이 자료의 역할 세금통장 체크 도구에서 확인한 항목을 바탕으로 적립할 금액과 납부일을 정리하는 준비표입니다. 확정 세액은 신고서·고지서와 대조하세요.

입금 내역에서 구분할 돈

통장 입금액을 정산서와 대조하고 부가세, 선수금, 환불 예정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후보를 나눠 적습니다.
  • 카드사·플랫폼 수수료 차감 전후 금액을 구분하고 정산서와 통장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 환불 가능성이 있는 매출, 선수금, 보증금 성격의 입금은 일반 매출과 분리합니다.
  • 월말 마감표와 연결해 실제 신고 매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세금·보험료별로 적립액 나누기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소득세·법인세를 구분해 납부에 대비할 금액을 적습니다.

  • 부가세 납부 후보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대략 나눠 보며 적립 기준으로만 봅니다.
  • 직원이나 프리랜서 지급이 있으면 원천세 후보를 따로 표시합니다.
  • 4대보험은 직원 공제분과 회사 부담분이 함께 움직이므로 급여 지급 전후로 분리합니다.
  • 종합소득세·법인세 후보는 월별 확정세액이 아니므로 보수적 적립 기준으로 둡니다.

납부월 달력에 연결하기

따로 둔 금액 옆에 다음 납부일을 적습니다. 과세유형과 결산월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1·7월입니다. 4·10월에는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 납부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종소세는 5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는 3월을 기준으로 본인 신고일을 적습니다.
  •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금액을 따로 둡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일정을 확인합니다.
  • 4대보험 고지와 급여 지급일을 같이 보고 통장에 남겨둘 돈을 정합니다.
  • 신고월 직전 한 번에 옮기지 말고 매출 입금 때마다 분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대표자 인출 전 확인

대표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세금 후보와 미지급 비용을 제외한 뒤 봐야 합니다.

  • 임차료, 인건비, 매입대금처럼 이미 써야 할 돈을 먼저 제외합니다.
  • 세금통장 후보 금액을 뺀 뒤 대표자 생활비나 배당·급여 흐름을 봅니다.
  • 법인은 대표자 급여, 배당, 가지급금 성격이 다르므로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섞지 않습니다.
  • 현금흐름이 빠듯하면 채용, 외주, 재고 매입 시점을 다시 조정합니다.
추가로 정리할 항목

적립액 옆에 계산 근거와 다음 납부일을 남겨 두세요. 신고서나 고지서가 나오면 예상액과 대조해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고, 남은 잔액의 사용 계획을 조정합니다.

  • 매출 입금별 세금통장 분리표
  • 월별 납부 후보와 신고월 연결 달력
  • 급여 지급 전후 원천세·4대보험 분리표
  • 대표자 인출 가능액 보수적 확인표

실제 세액, 신고기한, 납부금액은 홈택스, 공단, 회사 장부와 고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