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추가 보험료
67,780원
월급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전액 본인부담) · 연 환산 약 813,360원
산정 단계별 풀이 ▾
- 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30,000,000원
- 소득월액 = (합계 − 2,000만) ÷ 12 × 평가비율 배분: 833,333원
- 건강 = 소득월액 × 7.19%: 59,910원 / 장기요양 = 건강 × 13.14%: 7,870원
직장인 부수입
직장가입자라도 사업·임대·금융·연금소득이 있으면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과 별도로 확인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입력값 기준 참고용,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71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별개로, 부업·임대·금융·연금 같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전액 본인부담). 월급 자체 실수령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은 빼고, 부업·임대·금융·연금 등 보수 외 소득만 넣으세요. 월급 자체 건보료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소득금액 기준 · 평가 100% · 3,000만원
일반 과세 이자·배당 · 연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반영 · 0원
공적연금 중 건강보험 부과 대상 금액 · 평가 50% · 0원
다른 직장 등 보수 외 근로소득 · 평가 50% · 0원
월 추가 보험료
67,780원
월급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전액 본인부담) · 연 환산 약 813,360원
세금핏 · segumfit.co.kr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검토 기준의 입력값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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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확인할 것
빠른 순서
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2,000만 초과 여부 확인
이자·배당·사업·기타는 전액, 근로·연금은 50% 평가해 합산합니다.
공단 고지서와 대조
실제 부과·소득월액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다음 단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하고 회사와 절반씩 나눕니다. 여기에 더해 월급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빠져나가는 금액과는 별도로 공단이 따로 고지하므로, 명세서만 보고 있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한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월액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이 합계에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신고소득의 100%가 반영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소득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기는 소득 종류를 나눠 입력받아 이 평가비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보수 외 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간 뒤 반영되므로, 소득이 생긴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수입이 늘어난 해에는 이듬해 인상분을 미리 셈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함께 붙습니다.
월급에 붙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누지만, 보수 외 소득에 붙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같은 요율이라도 체감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공단이 개인에게 따로 고지하므로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납부도 본인이 직접 합니다. 부수입이 있는 해에는 이 고지서가 따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에도 상한이 있어 보수 외 소득이 아무리 커도 월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한에 닿기 전까지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그대로 따라 오릅니다. 부수입이 기준선을 막 넘어선 구간에서 체감 인상폭이 가장 크므로, 2,000만 원 언저리라면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고지·신고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