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직장인 부수입

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보세요

직장가입자라도 사업·임대·금융·연금소득이 있으면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과 별도로 확인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입력값 기준 참고용,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2026.06.30 · 검토자 ·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71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붙을까?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별개로, 부업·임대·금융·연금 같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전액 본인부담). 월급 자체 실수령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월급 외 소득 입력 (연, 신고소득 기준)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은 빼고, 부업·임대·금융·연금 등 보수 외 소득만 넣으세요. 월급 자체 건보료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소득금액 기준 · 평가 100% · 3,000만원

일반 과세 이자·배당 · 연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반영 · 0원

공적연금 중 건강보험 부과 대상 금액 · 평가 50% · 0원

다른 직장 등 보수 외 근로소득 · 평가 50% · 0원

소득월액보험료 결과

월 추가 보험료

67,780원

월급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전액 본인부담) · 연 환산 약 813,360원

산정 단계별 풀이 ▾
  1. 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30,000,000원
  2. 소득월액 = (합계 − 2,000만) ÷ 12 × 평가비율 배분: 833,333원
  3. 건강 = 소득월액 × 7.19%: 59,910원 / 장기요양 = 건강 × 13.14%: 7,870원

추가 보험료 구성 (월)

추가 건강보험료
59,910원
추가 장기요양보험료
7,8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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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기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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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대표 금액은 보수외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생길 수 있는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
소득 유형별 평가금액을 합산해 기준 초과분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다음 행동
종합소득 신고금액과 공단 고지 예상월을 같이 잡아두세요.
주의 기준
종합소득세와 별도인 건강보험료이며 공단 고지가 우선입니다.

빠른 순서

  1. 먼저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2,000만 초과 여부 확인
  2. 그다음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임을 확인
  3. 이어서공단 고지서와 대조
  • 보수외소득 합계(평가 전) 2,000만 초과 여부 확인

    이자·배당·사업·기타는 전액, 근로·연금은 50% 평가해 합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임을 확인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 공단 고지서와 대조

    실제 부과·소득월액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가 우선합니다.

다음 단계

관련 계산기·체크 도구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와는 별개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하고 회사와 절반씩 나눕니다. 여기에 더해 월급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빠져나가는 금액과는 별도로 공단이 따로 고지하므로, 명세서만 보고 있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한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월액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이 합계에 들어갑니다.

소득 종류마다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신고소득의 100%가 반영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소득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기는 소득 종류를 나눠 입력받아 이 평가비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반영 시점은 신고보다 한참 뒤입니다

보수 외 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간 뒤 반영되므로, 소득이 생긴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수입이 늘어난 해에는 이듬해 인상분을 미리 셈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함께 붙습니다.

회사가 나눠 내지 않습니다

월급에 붙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누지만, 보수 외 소득에 붙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같은 요율이라도 체감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공단이 개인에게 따로 고지하므로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납부도 본인이 직접 합니다. 부수입이 있는 해에는 이 고지서가 따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한이 있고, 그 위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에도 상한이 있어 보수 외 소득이 아무리 커도 월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한에 닿기 전까지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그대로 따라 오릅니다. 부수입이 기준선을 막 넘어선 구간에서 체감 인상폭이 가장 크므로, 2,000만 원 언저리라면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전에 먼저 볼 기준

  1. 1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과 보수 외 소득 보험료를 구분합니다.
  2. 2사업·임대·금융·연금소득은 각각 신고 기준과 반영 시점이 다릅니다.
  3. 3사업자를 냈다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흐름을 함께 봅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고지·신고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