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점 · 6분 읽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예정고지 — 신고 전 예상세액 어떻게 확인할까
11월 중간예납 고지는 5월 확정신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신고 전에 예상세액을 보는 이유와 고지세액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경우를 가릅니다.
출간 2026-05-27 · 업데이트 2026-06-30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액", "중간예납"을 검색하는 분들이 정작 궁금한 건 대개 하나입니다. 5월 확정신고 전에 날아오는 이 안내·납부가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실제로 낼 세금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 그런데 이 둘은 시점도 성격도 달라서, 같은 것으로 묶어 버리면 11월 고지액에 일희일비하다 정작 5월 확정신고 준비를 놓치기 쉽습니다.
중간예납과 예정고지, 같은 말 다른 표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 기준에 따라 그 해 절반 시점에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흔히 "예정고지"라고도 부릅니다. 둘이 다른 제도가 아니라, 미리 내는 절차를 부르는 두 가지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납부 안내는 통상 11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나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홈택스 고지가 우선입니다. 어디까지나 5월 확정신고 이전단계의 분할 납부일 뿐, 그 자체가 확정신고는 아닙니다. 누가 대상이고 얼마를 내는지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 등 국세청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와 고지 금액은 홈택스 마이페이지나 국세청 고지서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았다고 5월 신고가 끝나는 게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이겁니다. 중간예납·예정고지는 어디까지나 중간 단계의 납부일 뿐, 최종 결정세액은 5월 확정신고에서 따로 산출됩니다. 결국 확정신고에서 나온 결정세액과 그동안 미리 낸 중간예납액을 맞춰 보고, 미리 낸 만큼은 기납부세액으로 빼 줍니다. 차액이 생기면 그에 따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 예정고지를 받았다고 5월 신고를 건너뛰어도 되는 것도, 예정고지가 안 왔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전에 예상세액을 한 번 보는 이유
문제는 그 해 소득이 작년과 크게 달라졌을 때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액은 어디까지나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토대로 잡힌 숫자라, 올해 매출이 확 늘거나 줄었다면 5월 확정신고 결과가 고지액과 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신고 전에 예상세액을 한 번 돌려 보면 자금 계획과 자료 준비에 여유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아래 신고 전 점검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금핏에서 확인할 순서
본 사이트의 계산기는 결정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을 토대로 예상 수치를 보여 주는 점검 도구이니, 아래 순서로 가볍게 짚어 보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사업소득금액 + 인적공제 + 4대보험 + 세액공제 기반의 예상 결정세액 점검
- 3.3% 환급 가능성 (/three-three-refund) — 프리랜서·알바·인적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환급·추가납부 가능성 점검
- N잡러 세금 체크 — 근로 + 3.3% 프리랜서 소득 동시 보유 시 합산 신고 필요성 점검
- 건강보험료 시뮬레이터 (/simulator) — 사업소득 변동이 다음 해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점검
여기서 한 번 더 짚어 둘 것
건강보험료 정산과는 다른 제도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다음 해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을 같은 것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절차라서, 종합소득세는 국세청·홈택스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지가 각각 우선합니다. 시점도 주체도 산식도 다릅니다.
"임의계산"은 신고가 아니라 미리보기다
"종합소득세 임의계산"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간이 계산기는 신고 전에 예상세액을 가늠해 보는 미리보기 용도입니다. 실제 결정세액과 납부세액은 국세청 신고 결과와 홈택스 산출이 우선이라는 점은 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 전 점검 체크리스트
- [ ] 올해 사업·근로·기타·금융·연금소득의 큰 변동이 있는가
- [ ] 3.3% 원천징수 영수증·간이지급명세서 등 기납부세액 자료 정리
- [ ] 작년 또는 올해 중간예납 납부 내역 확인 (홈택스 납부내역)
- [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매출 4,800만 기준 별도 확인)
- [ ] 공제 자료 — 인적공제, 보장성보험,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 [ ] 홈택스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정고지·중간예납 대상 여부 확인
- [ ]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예상 결정세액 한 번 점검
- [ ] 결정세액이 1,000만 초과 가능성 → 분납 가능 여부 별도 검토
정리하며
결론은 단순합니다. 11월에 받는 안내는 미리 내는 절차이고, 진짜 세금은 5월에 결정됩니다. 그러니 예정고지액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올해 소득이 작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5월을 준비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소득 변동이 컸다면 신고철이 닥치기 전에 예상세액을 한 번 돌려 보고, 분납이 필요할 만한 규모인지 미리 가늠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은 홈택스·국세청 안내문이 우선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신고 전에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이고, 실제 중간예납·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5월 확정신고 결정세액은 자료 반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하면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문과 세무대리인 검토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