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에는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세요. 퇴직할 때 정산한 세금과 이후 보완할 공제를 구분하는 데 필요합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소득을 새 회사에서 합산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3문항 진단
- 소득 합산
- 재취업 여부 확인 전
- 처리 창구
- 미정
- 다음 행동
- 같은 해 재취업 여부를 먼저 고르세요.
받을 돈 합산 보기
- 국세(소득세) — 계산식 기준
- 정산액 0원
- 지방소득세 — 자동추정
- 정산액 0원
재취업 여부에 따른 정산 방법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했는지와 전 직장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정산하는 곳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했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한 경우: 새 회사가 전 직장 급여까지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환급 또는 추가징수는 새 회사의 2월 급여 정산 흐름에서 반영됩니다.
- 퇴사 후 그 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전 회사가 퇴직월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다시 반영합니다.
- 재취업은 했지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지 않은 경우: 새 회사는 자기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보고 연말정산합니다. 전 직장 소득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합니다.
퇴직월 정산에 빠질 수 있는 공제
국세청 기준상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세금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회사가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일부 공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아직 열리지 않았거나, 1년 전체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면 회사는 제한된 자료로 정산합니다. 이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같은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볼 네 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아래 항목과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정산액을 대조하세요.
- 총급여: 그 회사에서 과세 대상으로 잡힌 급여 합계입니다.
- 결정세액: 그 회사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 계산된 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지방소득세는 별도 칸으로 함께 확인합니다.
- 기납부세액: 매월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결과입니다.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징수로 이해하면 됩니다. 회사 양식에 따라 환급세액을 별도 칸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호와 항목명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자료를 내야 한다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는 1년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 회사는 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자동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기 회사 급여만 놓고 정산합니다. 이 경우 당장 2월 급여에서 환급이 나온 것처럼 보여도,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회사 급여를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거나, 신용카드·의료비처럼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소득이 끝까지 합산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직접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누락 공제 반영
퇴사 후 그 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전 회사의 퇴직월 정산으로 일단 끝납니다. 하지만 그때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지출을 확인합니다.
-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환급세액이 나오면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고를 마칩니다.
소득세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환급 내역도 확인하세요.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처리 및 지급이 나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신고 결과와 입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지출분만 인정되는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1년 전체 자료가 보인다고 해서 전부 공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무기간 제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근무기간과 총급여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월세·주택자금 공제는 무주택, 총급여, 계약자, 전입 등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 기부금처럼 항목별로 처리 기준이 다른 공제도 있으므로 전체 지출을 한 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근무기간 제한이 있는 항목은 입사·퇴사일을 기준으로 지출 내역을 구분하세요.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각 회사의 근무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상한 환급액과 다를 때 확인할 내용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지 않음: 새 회사가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합니다.
- 전 직장 지급명세서 제출이 늦거나 오류가 있음: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자료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이 이미 0원: 공제가 더 있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간소화 자료의 근무월 선택이 잘못됨: 근무기간 제한이 있는 공제를 과다 또는 과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확인을 빠뜨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나눠 표시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받을 돈은 합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부터 5월 신고까지 준비할 자료
- 퇴사 직후: 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환급·추가징수도 같이 확인합니다.
- 같은 해 재취업 시: 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근무기간 지출분을 구분합니다.
- 2월 정산 후: 새 회사 정산 결과 또는 전 회사 정산 결과의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을 다시 봅니다.
- 5월: 전 직장 소득이 합산되지 않았거나 빠진 공제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바로잡습니다.
신고·공제 기준의 공식 출처
퇴직월 정산, 여러 근무지 소득의 합산 신고, 공제 대상 지출의 범위는 아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대조하기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이 표시됐다면 해당 회사 급여명세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금액이 맞지 않으면 귀속연도와 정산 항목을 적어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했다면 최종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