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표자 보수 vs 배당 vs 가지급금 — 법인 대표가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돈

법인 대표에게 지급한 돈을 보수·배당·가지급금으로 나누고, 정관·의사록·장부에서 확인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인정이자·손금불산입·소득처분과 건강보험 영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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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과 범위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자 메모보수 지급 근거, 배당가능이익, 가지급금 발생·회수 내역을 구분해 확인하는 글입니다. 실제 처리는 회사의 정관·결의·회계자료와 국세청·공단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먼저 그 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로 지급하려는지, 주주에게 배당하려는지, 이미 인출한 돈이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볼 자료가 다릅니다. 정관·의사록과 장부를 펴 놓고 각각의 지급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수·배당·가지급금의 차이

보수(급여)는 법인이 대표에게 근로·직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고,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배당은 법인이 세금을 다 낸 뒤 남은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돈이라, 법인의 비용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이 두 갈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돈, 즉 명분 없이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장부에 임시로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는 직무와 지급기준에 맞는지, 배당은 나눠 줄 이익이 있는지, 가지급금은 어떤 용도로 인출했고 회수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통장 거래내역과 장부의 계정과목을 먼저 맞춰 보세요.

보수 — 정관·의사록·지급기준 확인

법인 대표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지급기준과 실제 직무·회사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의·지급기준 없이 대표 보수를 급격히 올리거나, 직무에 견줘 지나치게 큰 금액을 책정하면, 그 초과분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의사록·지급기준의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이사 보수를 정하는 절차는 상법 제38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조정할 때는 대표자의 소득세·건강보험료 변화도 함께 봅니다. 회사의 비용 처리와 대표 개인의 부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 배당가능이익과 세금·건강보험

일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통상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첫째, 배당가능이익입니다. 배당은 법인이 세금을 낸 뒤 실제로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있어도 그것이 곧 배당가능이익은 아닙니다. 결손이 누적돼 있거나 이익잉여금이 부족하면, 현금 여력과 무관하게 배당할 재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462조에 따라 순자산에서 자본금·준비금 등을 뺀 배당 한도와 결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둘째, 원천징수와 종합과세입니다. 배당은 지급 시점에 통상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자·배당 등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구조로 넘어갑니다. 소액 배당과 고액 배당은 세 부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셋째, 건강보험 영향입니다.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득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배당소득이 소득월액에,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으로 반영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자격과 다른 소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지급금 — 인정이자·손금불산입·소득처분

대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나간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 적용 조건이 있으므로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회수 내역, 회사의 차입금 자료를 함께 봅니다.

첫째, 인정이자입니다. 세법은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 정해진 이자율만큼 회사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4.6%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 인정이자만큼 회사의 익금(수익)으로 잡혀 법인세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회사가 차입금 이자를 부담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그 가지급금에 대응해 계산한 지급이자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시행령 제53조). 회사가 실제로 낸 이자인데도 비용에서 빠지므로, 역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소득처분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거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이 귀속자인 대표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106조·제11조). 회사 밖으로 나갔던 돈이 결국 대표 개인의 소득세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무보수 대표 — 지급 내역과 공단 신고 확인

무보수 대표는 공단 신고와 사업장 상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나중에 보수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직장가입자 자격과 보험료가 지급 시점으로 소급해 정산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 기간의 의사록·무보수 확인서와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자격·보험료 정산은 회사 상황과 공단 판정에 따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먼저 볼 자료

다음은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보여 주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이익은 났지만 대표 보수를 거의 잡지 않았고 가지급금도 없는 회사라면, 확인 순서는 대체로 보수 적정선과 배당가능이익 쪽으로 향합니다. 결의·지급기준을 갖춘 보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배당으로 돌릴 이익잉여금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반대로 통장 잔액은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부족하고 가지급금이 몇 해에 걸쳐 쌓인 회사라면, 가지급금 원장과 발생·회수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인정이자가 매년 얼마씩 익금으로 잡히고 있는지, 차입금이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점검 전에 준비할 자료

정관·보수 관련 의사록, 최근 재무제표,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입출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대표자 보수·배당·가지급금 점검에서 자료가 있는 항목과 추가로 확인할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까지 함께 검토한다면 직원 채용비용 계산기에서 직원의 보험료와 회사 부담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 예상은 종합소득세·근로소득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보수·배당·가지급금의 실제 처리는 회사의 정관·결의·회계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가능이익·인정이자·소득처분 등의 최종 판단은 회사의 회계자료와 국세청·공단의 판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