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케이스 · 8분 읽기
대표자 보수 vs 배당 vs 가지급금 — 법인 대표가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돈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오는 세 갈래(보수·배당·가지급금)는 "뭐가 유리한가"가 아니라 성격을 먼저 나누고 각각의 제약을 보는 문제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인정이자·손금불산입·소득처분이 어디에 걸리는지 순서로 정리합니다.
출간 2026-07-07 · 업데이트 2026-07-07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자 메모이 글은 세 갈래 중 무엇이 유리한지를 정해주는 글이 아니라, 각 갈래가 무엇에 걸리는지를 먼저 가르는 순서를 다룹니다. 실제 처리는 회사의 정관·결의·회계자료와 국세청·공단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던 일을 법인으로 바꾸고 1~2년쯤 지나면, 대부분 같은 지점에서 멈칫합니다. "회사 통장에 돈은 있는데, 이걸 내 통장으로 어떻게 가져오지?"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사업 통장과 내 통장의 경계가 흐릿해서 그냥 인출하면 됐는데, 법인은 회사와 대표가 법적으로 남남이라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나오는 질문이 "급여가 유리한가요, 배당이 유리한가요?"인데 — 이 질문 자체가 순서를 건너뛴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회사 돈이 대표에게 넘어오는 경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갈래(보수·배당·가지급금)로 나뉘고, 각각 걸리는 제약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갈래를 먼저 갈라 놓지 않으면, 유리해 보이던 선택이 배당가능이익· 건강보험·장부에서 뒤늦게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유·불리'보다 '성격 나누기'가 먼저인가
보수·배당·가지급금은 세율 비교표 한 장으로 우열이 갈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셋은 애초에 회계상 성격이 다릅니다.
보수(급여)는 법인이 대표에게 근로·직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고,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배당은 법인이 세금을 다 낸 뒤 남은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돈이라, 법인의 비용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이 두 갈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돈, 즉 명분 없이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장부에 임시로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걸리는 제약도 다릅니다. 보수는 "직무에 견줘 과도한가"라는 제약을, 배당은 "나눠줄 이익이 실제로 있는가(배당가능이익)"라는 제약을, 가지급금은 "언제까지 방치했는가"라는 제약을 각각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순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 이미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대표가 "배당이 유리하다던데" 하며 배당부터 검토하는 경우. 대개는 배당보다 가지급금 정리가 먼저 봐야 할 지점입니다. 이 글은 셋 중 무엇이 유리한지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각 갈래가 무엇에 걸리는지, 그 걸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짚습니다.
보수로 받을 때 — 비용 처리되지만 '적정선'이 제약
대표자 보수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이고, 매달 정해진 현금이 대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급여로 가져가면 되지 않나"가 가장 흔한 출발점입니다.
다만 대표자 보수는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이 먼저 걸립니다. 법인 대표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지급기준과 실제 직무·회사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의·지급기준 없이 대표 보수를 급격히 올리거나, 직무에 견줘 지나치게 큰 금액을 책정하면, 그 초과분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비용 처리된다"는 장점은 근거 자료(정관·의사록·지급기준)가 갖춰진 범위 안에서만 온전히 작동합니다.
또 하나, 대표자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잡히므로 4대보험(직장가입자)의 기준이 됩니다. 보수를 올리면 소득세·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고, 이 부담은 배당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이 "그럼 배당이 낫겠네"로 넘어가게 만드는 지점인데 — 배당에는 배당대로 다른 제약이 붙습니다.
배당의 숨은 제약 — 이익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 나눈다
"배당은 급여보다 세금이 적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순서를 건너뜁니다. 일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통상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숫자만 근로소득 누진세율과 나란히 놓으면 배당이 가벼워 보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세율표만으로 결정되는 돈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배당을 검토할 때 세율보다 먼저 걸리는 제약이 셋 있습니다.
첫째, 배당가능이익입니다. 배당은 법인이 세금을 낸 뒤 실제로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있어도 그것이 곧 배당가능이익은 아닙니다. 결손이 누적돼 있거나 이익잉여금이 부족하면, 현금 여력과 무관하게 배당할 재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 원천징수와 종합과세입니다. 배당은 지급 시점에 통상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자·배당 등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구조로 넘어갑니다. 소액 배당과 고액 배당은 세 부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셋째, 건강보험 영향입니다.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득입니다. "급여를 줄이고 배당으로 돌리면 건보료를 아낀다"는 접근이 이 지점을 놓치기 쉬운데, 지역가입자라면 배당소득이 소득월액에,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으로 반영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줄인 건보료가 배당 쪽에서 다시 붙는지를 함께 봐야, "배당이 유리하다"는 비교가 완결됩니다.
그래서 배당은 "이익과 현금이 있으니 배당하면 된다"가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주주 구성· 원천징수·건강보험 영향을 함께 놓고 봐야 하는 결정입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회사의 이익 구조와 주주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가지급금 3종 세트 — 인정이자·손금불산입·소득처분
세 갈래 중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가져간 흐름이 명분(급여·배당·정당한 대여)을 갖추지 못한 채 장부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액수 자체보다 방치된 기간입니다. 특수관계인인 대표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나간 가지급금이 장부에 걸려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 세 가지가 순서대로 따라붙습니다.
첫째, 인정이자입니다. 세법은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 정해진 이자율만큼 회사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4.6%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 인정이자만큼 회사의 익금(수익)으로 잡혀 법인세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회사가 차입금 이자를 부담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그 가지급금에 대응해 계산한 지급이자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시행령 제53조). 회사가 실제로 낸 이자인데도 비용에서 빠지므로, 역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소득처분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거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이 귀속자인 대표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106조·제11조). 회사 밖으로 나갔던 돈이 결국 대표 개인의 소득세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무보수 대표의 함정 — 소급 정산이 뒤늦게 온다
법인 설립 초기에 현금이 빠듯하면 "대표는 당분간 무보수로 하겠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 자격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뒤늦게 오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는 공단 신고와 사업장 상태를 따로 봐야 하는데, 나중에 대표에게 보수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직장가입자 자격과 보험료가 지급 시점으로 소급해 정산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보수였으니 건보료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기간에 대해, 실제로는 보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그 기간분이 한꺼번에 청구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무보수 기간의 의사결정 자료(의사록·무보수 확인서 등)가 나중에 소급 정산 여부를 다룰 때 근거로 다뤄집니다. 실제 자격·보험료 정산은 회사 상황과 공단 판정에 따릅니다.
판단은 하나의 답이 아니라 세 갈래를 가르는 데서 시작한다
세 갈래가 각각 무엇에 걸리는지 봤으니, 실제 판단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가상의 상황으로 그려 봅니다. 아래는 특정인의 결론이 아니라, 어떤 지점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익은 났지만 대표 보수를 거의 잡지 않았고 가지급금도 없는 회사라면, 확인 순서는 대체로 보수 적정선과 배당가능이익 쪽으로 향합니다. 결의·지급기준을 갖춘 보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배당으로 돌릴 이익잉여금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반대로 통장 잔액은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부족하고 가지급금이 몇 해에 걸쳐 쌓인 회사라면, 배당이 유리한지를 따지기 전에 가지급금 흐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인정이자가 매년 얼마씩 익금으로 잡히고 있는지, 차입금이 있어 손금불산입이 함께 걸리는지를 보지 않으면, 배당 검토가 정확한 그림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을 내밀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익 구조· 정관·결의·주주 구성·장부 상태가 다르면 확인 순서와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시작은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회사가 세 갈래 중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가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갈래부터 봐야 하나 — 체크로 정리하기
지금까지의 내용은 어느 갈래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갈래마다 무엇에 걸리는지를 나눈 것입니다. 정리하면, 보수는 결의·지급기준과 적정선에,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원천징수·건강보험 영향에, 가지급금은 방치 기간에 각각 걸립니다. 아래 도구는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 — 이미 가지급금이 쌓였는지, 보수 결의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 배당할 이익잉여금이 있는지 — 를 항목별로 스스로 갈라 보는 용도입니다(개별 세무대리·자문이 아닙니다). 대표자 보수·배당·가지급금 점검에서 회사의 돈 흐름을 세 갈래로 갈라 어디부터 볼지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표 보수를 조정하면 소득세만이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도 함께 움직입니다. 보수 수준을 바꿀 때 회사가 추가로 지는 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는 직원 채용비용 계산기에서 대표 보수를 넣어 가늠할 수 있고,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 예상은 종합소득세·근로소득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회사의 처리를 정해주지 않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별 세무대리·신고대행·절세 자문이 아니며, 대표자 보수·배당·가지급금의 실제 처리는 회사의 정관·결의·회계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가능이익·인정이자·소득처분 등의 최종 판단은 회사의 회계자료와 국세청·공단의 판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