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조정을 신청한 뒤 11월 고지서에 ‘정산보험료’가 나왔다면, 조정을 받은 해의 소득과 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조정 신청으로 덜 냈던(또는 더 냈던) 보험료를 확정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차액입니다. 11월 정산 계산기로 예상 차액을 계산하기 전에, 어느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받은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신고로 확정된 과거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폐업·해촉·수입 감소 등으로 지금 소득이 그 기준과 많이 달라진 경우 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보험료를 조정된 소득 기준으로 낮춰(소득이 늘었다면 높여) 낼 수 있습니다(신청 시기에 따라 당월 적용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 시점의 소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해 소득이 얼마였는지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통상 5월)를 거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공단은 다음 해 11월에 그 확정소득으로 조정을 받았던 그 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이 차액이 고지서의 정산보험료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도 내내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다시 계산하는 기간은 조정을 받은 연도 전체(1~12월분)이고, 다시 계산되는 것은 소득에 붙는 보험료뿐입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는 정산과 무관하게 그대로이고, 소득 부분만 확정소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연중 직장가입이나 피부양자 취득 등 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실제 정산 대상 기간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추가납부와 환급을 가르는 소득·적용 기간
추가납부인지 환급인지는 확정소득과 조정소득의 차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는 그해 계속 지역가입자였던 경우의 설명입니다. 조정이 적용된 달에는 확정소득과 조정소득의 차이가, 조정 전의 달에는 확정소득과 원래 부과 기준이던 소득의 차이가 각각 정산에 들어갑니다. 예컨대 4월에 조정을 신청해 기본대로 다음 달부터 적용됐다면 5~12월 여덟 달은 조정소득과, 1~4월 넉 달은 원래 소득과 확정소득을 비교하는 셈입니다.
확정소득이 조정소득보다 높게 나왔더라도, 연초 몇 달을 더 높은 기준으로 이미 냈다면 그 기간의 환급분 때문에 전체 정산액은 환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을 연초에 일찍 받아 낮은 기준으로 낸 달이 많다면, 확정소득이 조정소득보다 조금만 높아도 추가납부가 커집니다. 결국 조정 전 소득·조정 소득·확정 소득(신고소득 기준), 그리고 조정이 적용된 개월수가 함께 방향과 크기를 정합니다.
월 보험료 차이가 몇만 원이어도 열두 달분을 합하면 수십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평소의 월 보험료와 정산으로 추가된 금액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위의 소득과 적용 개월수를 11월 정산 계산기에 넣으면 추가납부와 환급 중 어느 방향인지, 차액이 얼마쯤인지를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줍니다.
11월에 오르는 게 전부 정산은 아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조정·정산과 별도로 매년 11월에 전년도 확정 소득과 그 해 6월 1일 기준 재산 과세자료로 다음 1년치가 새로 산정되기도 합니다(재산정). 그래서 11월 고지서가 오른 이유는 "작년 조정분의 정산"일 수도 있고, "올해분 기준 갱신" 때문일 수도 있으며, 둘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11월 정기 반영이 어떤 자료로, 어떤 시기 기준으로 이뤄지는지는 지역가입자 11월 재산정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고지서에 새로 반영된 소득·재산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소득 조정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소득이 줄어 조정 신청을 고민한다면, 올해 신고소득이 어느 정도일지 먼저 예상해 보세요. 확정소득이 예상만큼 낮아지지 않으면 줄어든 보험료를 다음 해 정산에서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은 소득 조정 신청과 정산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연금·기타소득까지 들어갑니다.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이 우선합니다. 소득은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확인되며, 조정·정산의 적용 여부는 공단의 판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