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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소세·부가세 신고 준비표
5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확인이 같은 해에 겹치는 개인사업자가 매출·경비·기납부세액 자료를 신고 전에 한곳에 모으는 순서입니다. 통장 입금액만 보면 매출과 이미 낸 세금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개 2026-06-14 · 한국공인회계사 작성·검토
누구에게 필요한가
음식점·도소매·서비스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간이 과세자
언제 보면 좋은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매출·경비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가 안 됐을 때
01
종합소득세(5월): 매출과 경비부터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신고 기준 수입금액과 사업 관련 경비, 그리고 이미 낸 세금입니다.
- 현금영수증·카드매출·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내역을 합산해 올해 수입금액을 먼저 잡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나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 임차료, 인건비, 매입, 통신비, 업무용 카드 사용분처럼 사업 관련 경비를 항목별로 모읍니다. 개인 소비와 섞인 지출은 무리하게 전액 반영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된 3.3% 등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빠지면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기부금처럼 빠지기 쉬운 공제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02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신고 주기
부가가치세는 받아둔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구조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는 다른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와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 매출세액(받은 부가세)과 매입세액(낸 부가세)을 분리해 정리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모읍니다.
- 부가세로 받아둔 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따로 보관해 둘 자금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매출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면세 대상이거나 간이과세 기준에 닿는지 헷갈리면 과세유형 체크와 국세청 안내를 같이 봅니다.
03
성실신고·경비율·장부: 대상부터 가른다
수입금액 규모가 커지면 단순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성실신고확인, 장부 의무, 경비율 적용 방식이 함께 걸립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닿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4,800만 원”을 모든 업종 공통 기준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 의무인지 수입금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나 추계신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는 경비율·장부 의무·성실신고 기준을 모두 좌우하므로 먼저 정확히 확인합니다.
04
신고 후 같이 볼 것
- 신고소득이 커지면 이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영 시점·금액은 공단 통지가 우선이니, 세금만 보지 말고 보험료 변화도 같이 봅니다.
-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는 5월 확정신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고지세액을 그대로 믿기 전에 올해 실적을 같이 봅니다.
- 직원을 두면 원천세(다음 달 10일)와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이 매월 더해집니다. 인건비는 직원 실수령액이 아니라 회사 총부담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