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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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항목

개인사업자 종소세·부가세 신고 준비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쓸 매출·경비·기납부세액 자료를 모읍니다.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개 2026-06-14 · 업데이트 2026-09-09 · 한국공인회계사 작성·검토

대상·이용 안내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과 사이트 계산기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2026 기준 반영.

대상 음식점·도소매·서비스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간이 과세자

사용 시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매출·경비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가 안 됐을 때

이 자료의 역할 매출·경비 증빙과 이미 낸 세금을 신고 종류별로 나누는 준비표입니다. 장부 방식과 신고기한을 확인한 뒤 해당 자료를 모으세요.

종합소득세(5월): 매출과 경비부터

신고할 귀속연도의 매출·경비 자료와 소득세 납부 내역을 준비합니다.

  • 현금영수증·카드매출·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내역을 대조해 신고할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와 중복 집계에 주의합니다.
  • 임차료, 인건비, 매입, 통신비, 업무용 카드 사용분처럼 사업 관련 경비를 항목별로 모읍니다. 개인 소비와 섞인 지출은 무리하게 전액 반영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3.3% 원천징수 내역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눠 봅니다.
  •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기부금처럼 빠지기 쉬운 공제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신고 주기

부가가치세는 받아둔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구조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는 다른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와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 매출세액(받은 부가세)과 매입세액(낸 부가세)을 분리해 정리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모읍니다.
  • 부가세로 받아둔 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따로 보관해 둘 자금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매출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면세 대상이거나 간이과세 기준에 닿는지 헷갈리면 과세유형 체크와 국세청 안내를 같이 봅니다.

업종과 수입금액으로 확인할 의무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장부 의무, 경비율 적용 방식을 각각 확인합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닿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이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도·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4,800만 원”을 모든 업종 공통 기준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 의무인지 수입금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나 추계신고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는 경비율·장부 의무·성실신고 기준을 모두 좌우하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 후 같이 볼 것

  • 신고소득이 커지면 이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영 시점·금액은 공단 통지가 우선이니, 세금만 보지 말고 보험료 변화도 같이 봅니다.
  •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직원을 두면 원천세(다음 달 10일)와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이 매월 더해집니다. 인건비는 직원 실수령액이 아니라 회사 총부담으로 봅니다.
추가로 정리할 항목

월별 매출·경비표에 증빙 위치를 남기고, 기납부세액은 세금 종류별로 나눠 적어 두세요. 신고가 끝나면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같은 귀속연도 폴더에 보관합니다.

  • 월별 매출·매입·경비 정리표
  • 부가세 매출세액·매입세액 분리 입력표
  • 중간예납·기납부세액 합산 검산표
  • 신고소득 증가 시 지역 건강보험료 영향 체크표

과세유형, 경비 인정,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장부 방식은 본인의 자료와 국세청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