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보료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산, 먼저 자격별로 비교하세요
퇴직 직후에는 임의계속,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가능성을 따로 보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같은 입력값으로 월 부담과 다음 행동을 먼저 좁혀 보세요.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입력값 기준 참고용,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퇴직하면 자격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퇴직한 다음 날 사라집니다. 그 뒤에 남는 선택지는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은 보험료를 매기는 근거 자체가 달라서, 퇴직 전 월급이 같은 사람이라도 결과 금액은 크게 벌어집니다. 위 계산기는 같은 입력값을 세 갈래에 각각 적용해 월 부담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임의계속이 재직 중과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없어지니 보험료가 두 배가 된다는 설명이 흔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50% 경감이 함께 적용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가운데 직장가입자가 본인부담하는 몫은 절반인 3.595%인데, 경감을 반영한 임의계속 보험료도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적용 기간은 최대 36개월이고, 그 뒤에는 지역가입자로 넘어갑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다르게 셉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에 정률을 곱한 금액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정합니다. 소득은 종류마다 반영 비율이 달라 사업소득은 신고소득의 100%,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봅니다. 재산은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뒤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 점수표로 환산하고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퇴직 전 월급이 아니라 퇴직 후에 남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라는 점이 임의계속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피부양자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세 갈래 중 가장 유리하지만 요건은 가장 까다롭습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를 함께 보고 재산 요건은 본인만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 때문에 함께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 0원이 나오더라도 실제 등재는 공단 심사를 거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단수 처리도 결과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면 그 금액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따로 붙습니다. 고지서에는 두 항목이 나뉘어 찍히므로 계산 결과를 대조할 때도 나눠 보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10원 단위로 절사하는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만 1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가 몇십 원 차이 나는 경우는 대개 이 절사 단위와 반영 시점 차이에서 옵니다.
언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은가
퇴직이 정해졌다면 퇴직 전에 한 번,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에 한 번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임의계속 신청기한이 퇴직일이 아니라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지역보험료 실제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숫자를 넣어 다시 비교하면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재취업이 예정돼 있다면 입사일부터 직장가입자로 돌아가므로 그 사이 몇 달만 어떻게 넘길지의 문제가 됩니다.
계산 전에 먼저 볼 기준
- 1퇴직 전 보수월액과 퇴직 후 소득·재산을 분리합니다.
- 2임의계속은 50% 경감 반영 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과 같은 구조로 봅니다.
- 3피부양자 가능성은 소득·재산·부양관계를 나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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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입력값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고지·신고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