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임의계속 vs 지역

임의계속과 지역가입자, 같은 숫자로 비교하세요

임의계속은 직장가입자보다 크게 더 비싸다는 오해와 달리 50% 경감 규정이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정률과 재산 점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입력값 기준 참고용, 광고 최소. 마지막 검토 2026.06.30.

한국공인회계사 검토2026.06.30 · 검토자 · 기준

두 제도는 보험료를 매기는 근거가 다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보수월액을 그대로 이어서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퇴직 뒤에 남은 소득과 재산을 새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싼지는 사람마다 뒤집힙니다. 월급이 높았고 재산이 거의 없으면 지역 쪽이 낮게 나오고, 월급이 낮았는데 집이 있으면 임의계속 쪽이 낮게 나오는 식입니다.

임의계속은 직장의 두 배가 아닙니다

회사 부담분이 사라지니 두 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50% 경감이 적용됩니다. 2026년 요율 7.19%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이 3.595%인데, 경감을 반영한 임의계속 보험료도 같은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교표에서 두 값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이 경감 규정 때문입니다.

신청에는 기한이 있고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입니다. 퇴직일이 아니라 고지서가 기준이라 사람마다 날짜가 다르고, 실제 기한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그 뒤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금 어느 쪽이 싼지뿐 아니라 36개월 뒤의 지역보험료까지 같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 쪽에서는 재산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역보험료의 재산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을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 점수표로 환산한 뒤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과세표준이 공제액 아래면 재산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분은 정률이며 사업소득 100%,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50%의 평가비율을 적용합니다.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한을 넘기면 그 뒤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의계속을 택한 뒤 보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넘어갑니다. 두 갈래 모두 되돌리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직후에 양쪽 숫자를 한 번 맞춰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피부양자라는 세 번째 갈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임의계속과 지역 두 갈래를 견주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가 0원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를 함께 보고 재산 요건은 본인만 보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 때문에 함께 탈락하기도 합니다. 위 계산기는 세 갈래를 같이 보여주므로 피부양자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두 갈래 비교로 넘어가면 됩니다.

계산 전에 먼저 볼 기준

  1. 1임의계속은 신청 시한과 상실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2. 2지역가입자 재산분은 점수표, 소득분은 정률 산식으로 구분합니다.
  3. 336개월 이후 흐름까지 보려면 지역 전환 시점을 같이 봅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고지·신고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