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케이스 · 7분 읽기
종합부동산세 11월 — 공시가 9억(1주택 12억) 초과부터 부과
종부세는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으로 판단하고 12월 1~15일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분납·연기 조건을 묶었습니다.
출간 2026-05-19 · 업데이트 2026-06-30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말에 갑자기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당황하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청이 인별로 합산해 자동 부과하기 때문에 미리 예상액을 파악하지 않으면 자금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세 여부는 6월 1일 보유 현황에서 이미 갈리고,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은 9월에 끝내야 하므로, 11월 고지서를 받고 나면 손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핵심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국세청이 직접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이 날 보유한 부동산이 과세 대상.
- 기본 공제 — 인별 합산 공시가 9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15일. 고지서는 11월 말~12월 초 발송.
- 인별 과세 — 부부 각각 별도로 계산.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 공시가를 합산해 각자 신고·납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누진세율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전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번 더 곱한 뒤에야 세율이 붙습니다. 식으로 쓰면 과세표준 = (인별 합산 공시가 - 공제 9억/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고, 이 과세표준에 아래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율 구간 (2주택 이하, 2023년 개정 후 현행):
- 3억 이하: 0.5%
- 3억~6억: 0.7%
- 6억~12억: 1.0%
- 12억~25억: 1.3%
- 25억~50억: 1.5%
- 50억~94억: 2.0%
- 94억 초과: 2.7%
-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억 초과 구간부터 더 높은 누진세율(2.0%~최고 5.0%)이 적용됩니다. (12억 이하 구간 0.5~1.0%는 동일)
-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종부세액. (재산세 중복 납부 방지)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고령자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공제:
- 5년 이상 보유: 20%
- 10년 이상 보유: 40%
- 15년 이상 보유: 50%
- 고령자공제 (만 60세 이상):
- 60세~65세: 20%
- 65세~70세: 30%
- 70세 이상: 40%
- 두 공제를 합산 적용하되, 최대 80% 한도. 예: 15년 보유(50%) + 70세 이상(40%) = 80% 적용.
분납 (250만 초과)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차 납부 — 12월 15일까지 (납부 기한 내).
- 2차 납부 — 납부 기한 다음 해 6월 15일까지.
- 분납 세액 = 납부세액 - 250만 원. 250만 원은 1차에, 나머지는 2차에.
- 분납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함.
납부기한 연장 (재해·자금난)
재해·도난·질병·사업 부진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납부 기한(12월 15일)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사유에 따라 다름).
- 연장 기간 중에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음.
- 재산이 처분되거나 사유 소멸 시 즉시 납부 의무 발생.
흔한 함정 3가지
① 부부 공동명의 9억(총 18억) vs 1세대 1주택 12억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각자 9억씩 총 18억이 적용될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공제 +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므로 사전 계산으로 차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② 합산배제 신청 누락
임대주택 등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합산배제 대상 주택은 매년9월 16일~9월 30일에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해당 주택이 합산되어 세액이 증가합니다.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③ 분납 신청 누락
세액이 250만 원을 넘어도 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액 일시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고지서를 받는 즉시 분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종부세는 11월 말 고지서를 받고서야 처음 들여다보는 분이 대부분인데, 실은 그보다 훨씬 앞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과세 여부는 6월 1일 보유 현황으로 이미 정해지고, 임대주택 같은 합산배제 신청은 9월 16일~30일에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점을 넘기면 11월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 가을이 오기 전에 본인 명의 부동산의 공시가 합계를 한 번 점검해 예상액을 가늠해 두시길 권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단독명의 12억 공제와 공동명의 각자 9억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장기보유·고령자 공제(최대 80%)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따져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분납 신청을 12월 15일 안에 마쳐야 한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셔도 자금 사고는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