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케이스 · 7분 읽기
종합부동산세 11월 — 공시가 6억 초과부터 자동 부과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공시가 6억(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부터 12월 1~15일 납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 0.5~2.7%. 분납·연기·세액공제 활용.
출간 2026-05-19 · 한국공인회계사 작성
11월 말에 갑자기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당황하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청이 인별로 합산해 자동 부과하기 때문에 미리 예상액을 파악하지 않으면 자금 준비가 어렵습니다. 종부세 구조부터 세액공제·분납까지 한국공인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핵심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국세청이 직접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이 날 보유한 부동산이 과세 대상.
- 기본 공제 — 인별 합산 공시가 6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15일. 고지서는 11월 말~12월 초 발송.
- 인별 과세 — 부부 각각 별도로 계산.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 공시가를 합산해 각자 신고·납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누진세율
공시가격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인별 합산 공시가 - 공제 6억/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 구간 (주택, 2024년 기준):
- 3억 이하: 0.5%
- 3억~6억: 0.7%
- 6억~12억: 1.0%
- 12억~25억: 1.3%
- 25억~50억: 1.5%
- 50억~94억: 2.0%
- 94억 초과: 2.7%
-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종부세액. (재산세 중복 납부 방지)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고령자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공제:
- 5년 이상 보유: 20%
- 10년 이상 보유: 40%
- 15년 이상 보유: 50%
- 고령자공제 (만 60세 이상):
- 60세~65세: 20%
- 65세~70세: 30%
- 70세 이상: 40%
- 두 공제를 합산 적용하되, 최대 80% 한도. 예: 15년 보유(50%) + 70세 이상(40%) = 80% 적용.
분납 (250만 초과)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차 납부 — 12월 15일까지 (납부 기한 내).
- 2차 납부 — 납부 기한 다음 해 6월 15일까지.
- 분납 세액 = 납부세액 - 250만 원. 250만 원은 1차에, 나머지는 2차에.
- 분납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함.
납부기한 연장 (재해·자금난)
재해·도난·질병·사업 부진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납부 기한(12월 15일)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사유에 따라 다름).
- 연장 기간 중에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음.
- 재산이 처분되거나 사유 소멸 시 즉시 납부 의무 발생.
흔한 함정 3가지
① 부부 공동명의 6억 vs 1세대 1주택 12억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각자 6억씩 총 12억이 적용될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공제와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② 합산배제 신청 누락
임대주택 등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합산배제 대상 주택은 매년9월 16일~9월 30일에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해당 주택이 합산되어 세액이 증가합니다.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③ 분납 신청 누락
세액이 250만 원을 넘어도 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액 일시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고지서를 받는 즉시 분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 과세 기준일 6월 1일 — 이 날 보유 여부로 당해 종부세 결정
- 인별 합산 공시가 6억 초과(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부터 과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누진세율(0.5~2.7%) 적용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최대 80%
- 세액 250만 초과 시 분납 가능 — 12/15까지 신청
- 합산배제(임대주택 등) 신청 기한 매년 9/16~9/30 — 놓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