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풀이 · 8분 읽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 12월 전에 환급액 잡는 6가지 체크
연말정산 결과는 1월에 보이지만 일부 선택은 12월 31일 전에 끝나야 합니다. 연금저축, 카드 한도, 의료비처럼 막판에 볼 항목을 추립니다.
출간 2026-05-18 · 업데이트 2026-06-30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작년 12월이 지나서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환급액을 늘리거나 추징을 줄이려면 12월 말일 전에 의사결정을 끝내야 합니다. 아래 6가지는 1월에 후회하기 전에 12월 안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왜 미리보기가 중요한가
매월 월급에서 떼이는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 때 다시 계산되고, 그 차이가 환급/추징으로 정산됩니다. 환급액은 지난 12개월 누적이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12월 말까지뿐입니다. 다음 항목은 12월 안에 지출·납입을 늘리면 환급을 직접 늘립니다.
1. 보장성보험료 (한도 100만 / 세액공제 13.2만)
본인·부양가족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생명·실손·자동차 등)의 1년 보험료가 100만 원 이하라면 그 중 12%를 세액공제합니다.
- 한도까지 100만 납입 시 → 세액공제 12만 + 지방세 1.2만 = 13.2만
- 장애인 전용 보험은 별도 한도 100만 (× 15%)
- 이미 납입 중인 보험료 합산이 100만에 못 미친다면 12월에 추가 납입 검토
2. 연금저축·IRP (한도 900만 / 세액공제 최대 148.5만)
연금저축 한도 600만 + 퇴직연금(IRP) 추가 한도 300만 = 합산 900만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세 포함)
- 총급여 5,500만 이하 + 900만 납입 → 환급 1,485,000원
- 총급여 5,500만 초과 + 900만 납입 → 환급 1,188,000원
- 12월 31일까지 입금만 하면 인정 — 1월 1일 입금은 다음 해 정산
- 중도해지 시 추징 + 기타소득세 16.5% 부과되므로 진짜 노후 자금만
3.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급여 25% 초과분만 공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만 공제 대상. 공제율은: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과거 한시 인상은 종료, 현행 40%)
- 한도: 총급여 7,000만 이하 300만 / 7,000만 초과 250만
11~12월에 본인의 1~10월 카드사용 합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25% 라인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12월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30~40%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4.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15%)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합산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의 15%를 세액공제. 한도 700만(본인·노인·장애인은 한도 없음).
- 예: 총급여 6,000만 → 3% = 180만. 의료비 500만 지출 시 → (500-180)×15% = 48만
- 치과·라식·한방 진료비도 포함 (영수증 필수)
- 실손보험 보전액은 빼야 함
-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
5. 교육비 (1인당 한도)
- 본인 대학원 등: 전액
- 유아 (6세 이하): 1인 300만
- 초·중·고: 1인 300만
- 대학생: 1인 900만
- 장애인 특수교육: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15%. 12월 등록금·학원비 영수증 챙기기.
6. 기부금 (사회복지·종교·정치 등)
- 1,000만 이하: 15%
- 1,000만 초과분: 30%
- 정치자금 기부 (10만 이하): 소득세 세액공제율 100/110 (10만 기부 시 소득세 공제 약 90,909원) +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약 9,090원 → 합산 약 10만 세액공제 효과
- 고향사랑기부제 — 2026년 기준 3구간 공제율 (소득세):
- 10만 이하: 소득세 100/110 (10만 기부 시 약 90,909원) + 지방소득세 효과 약 9,090원
- 10만 초과 ~ 20만: 초과분에 소득세 40%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합산 약 44%)
- 20만 초과 ~ 2,000만 한도: 초과분에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합산 약 16.5%)
- 개인당 연간 기부 한도 2,0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58, 2026 기준)
- 답례품(약 30% 가치)은 세제 효과와 별개로 수령
- 특별재난지역 30% (소득세) / 합산 약 33% 가산 등은 별도 입력 UI가 없어 본 계산에 미반영
정치자금·고향사랑 10만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기부액에 가까운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답례품은 세제 효과와 별개로 받게 됩니다.
미리보기 → 12월 액션 → 1월 결과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본 사이트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 연봉 + 부양가족 + 자녀 입력
- 현재까지 누적된 보험료·연금저축·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합계를 "추가 세액공제" 또는 "추가 소득공제"에 입력
- 예상 환급/추징 확인
- 추징이 나오거나 환급이 작으면 위 6개 항목 중 늘릴 수 있는 것을 12월에 추가
- 다시 입력해 환급 변화 확인
주의 — 시뮬레이터 한계
본 사이트 미리보기는 다음 단순화가 있습니다:
-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 공제·청약 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배분은 사용자가 선택
- 실제 환급은 회사 처리 + 국세청 자료로 최종 확정
입력값이 촘촘할수록 12월 의사결정에 필요한 방향과 규모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정산 시점에는 국세청 자료, 회사 처리, 누락 공제 반영 여부에 따라 본 추정과 실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먼저 챙길 순서
다 챙기려 하지 말고 효과 큰 것부터 보세요. 12월 안에 손쓸 수 있는 항목은 보험·연금저축·체크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인데, 이 중 금액 효과가 큰 항목은 연금저축·IRP 900만 한도입니다(최대 세액공제 효과 약 148.5만). 그다음은 정치자금 10만 + 고향사랑 10만입니다 —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치면 기부액에 가까운 세액공제 효과가 날 수 있되,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손쓸 수 있는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 의사결정만큼은 그 전에 끝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