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려면 급여명세서의 연간 급여·비과세액과 올해 지출 내역이 필요합니다.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입액, 카드 사용액부터 모아 보세요. 이미 쓴 금액이 공제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한 뒤, 연말까지 예정된 지출과 납입을 더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과 공제액은 다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 때 다시 계산한 세금과 대조합니다.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계산액이 그대로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할 세금과 항목별 한도에 따라 반영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 지출에 앞서 이미 낸 금액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1. 보장성보험료 (한도 100만 / 세액공제 13.2만)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낸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에서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생명·실손·자동차보험 등의 납입증명서에서 공제 대상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 한도까지 100만 납입 시 → 세액공제 12만 + 지방세 1.2만 = 13.2만
- 장애인 전용 보험은 별도 한도 100만 (× 15%)
- 보험회사별 납입 내역을 합산하되 저축성보험료는 제외
2. 연금저축·IRP (한도 900만 / 세액공제 최대 148.5만)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세 포함)
- 총급여 5,500만 이하 + 공제 대상 900만 납입 → 세액공제 계산액 1,485,000원
- 총급여 5,500만 초과 + 공제 대상 900만 납입 → 세액공제 계산액 1,188,000원
- 해당 연도 납입액이 대상이므로 금융회사의 연말 입금 마감 시간을 확인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방식으로 찾으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나 부득이한 인출 사유는 구분하므로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과세 내역을 확인하세요.
3.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급여 25% 초과분만 공제)
공제 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적용하는 공제율은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과거 한시 인상은 종료, 현행 40%)
- 기본 한도: 총급여 7,000만 이하 300만 / 7,000만 초과 250만. 2026년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추가 한도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먼저 올해 누적 사용액과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총급여의 25%를 넘었고 한도도 남아 있다면, 예정된 지출을 어떤 수단으로 결제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더라도 추가 소비액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4.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15%)
본인·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일반적으로 15%를 적용합니다. 일반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금액이 연 700만 원 한도이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에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 예: 총급여 6,000만 → 3% = 180만. 의료비 500만 지출 시 → (500-180)×15% = 48만
- 진료·치료 목적의 치과·라식·한방 비용도 공제 대상 여부와 영수증 확인
- 실손보험 보전액은 빼야 함
- 본인 의료비에도 총급여 3% 기준은 적용
5. 교육비 (1인당 한도)
- 본인 대학원 등: 전액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1인 300만
- 초·중·고: 1인 300만
- 대학생: 1인 900만
- 장애인 특수교육: 한도 없음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등록금이나 학원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대상자·교육기관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6. 기부금 (사회복지·종교·정치 등)
- 일반기부금 등 공제 대상금액 1,000만 이하: 15%
- 일반기부금 등 공제 대상금액 1,000만 초과분: 30%
- 정치자금 기부 (10만 이하): 소득세 세액공제율 100/110 (10만 기부 시 소득세 공제 약 90,909원) +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약 9,090원 → 합산 약 10만 세액공제 효과
- 고향사랑기부제 — 2026년 기준 3구간 공제율 (소득세):
- 10만 이하: 소득세 100/110 (10만 기부 시 약 90,909원) + 지방소득세 효과 약 9,090원
- 10만 초과 ~ 20만: 초과분에 소득세 40%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합산 약 44%)
- 20만 초과 ~ 2,000만 한도: 초과분에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합산 약 16.5%)
- 개인당 연간 기부 한도 2,0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58, 2026 기준)
-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세액공제와 별개
-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요건을 충족하면 20만 초과분에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포함 약 33%를 적용합니다. 계산기에서는 해당 입력란에 구분해 넣으세요.
기부금 영수증에 적힌 기부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도 일반기부금에 합쳐 입력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미리보기에 입력할 자료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예상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 순서로 입력하세요.
- 비과세를 포함한 연간 급여와 연 비과세액을 각각 넣고, 공제 대상 부양가족·자녀 입력
- 보험료·연금저축·카드 사용액·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각각의 입력란에 구분
- 결과표의 공제액·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추가 납부액 확인
- 빠진 납입 내역과 영수증이 있는지 대조하고, 이미 예정된 연말 납입이 있다면 반영
- 변경 전후의 공제액과 정산액 비교
미리보기의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상 월 소득세의 12개월분으로 추정합니다. 결과표의 추정액은 급여명세서에 적힌 실제 원천징수액과 별도로 대조하세요.
계산 결과와 별도로 확인할 요건
계산기는 입력한 지출액에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영수증의 적격 여부나 가족별 공제 요건까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반영하는 순서는 국세청 과세표준 계산 안내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한도와 요건은 특별세액공제 안내에서 신고할 귀속연도에 맞춰 확인하세요.
- 의료비·교육비·카드 등은 해당 입력란을 사용하고, 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은 미리 구분
- 주거 공제는 입력란의 설명과 계약서를 대조해 소득·주택·계약 요건 확인
- 계산기가 지원하지 않는 공제·감면은 회사 연말정산에서 별도 확인
- 맞벌이 부부는 누가 가족 공제를 받을지 정한 뒤 해당 인원만 입력
- 최종 정산 시에는 국세청 자료와 회사에 제출한 증빙을 대조
연말까지의 급여와 지출을 예상해 넣었다면 실제 지급액·납입액이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하세요. 회사가 인정한 공제와 누락 자료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정산액은 미리보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확인할 납입 내역
먼저 보험회사·금융회사별 납입 내역과 기부금 영수증을 모으세요. 연금저축·IRP에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 있다면 남은 공제 한도와 당장 쓸 생활자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액만 보고 노후계좌에 묶을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공제를 위한 지출·납입은 12월 31일까지의 내역이 기준이므로 금융회사와 기관의 처리 마감을 확인하세요. 이후에는 실제 납입증명서와 간소화 자료를 대조해 누락된 항목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