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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케이스 · 8분 읽기

상속세 기본공제 — 배우자·자녀가 있을 때 5억·10억부터 보는 이유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과 공제를 뺀 뒤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사전증여 합산과 신고기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출간 2026-06-25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면 세금이 얼마”처럼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총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뒤,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과 배우자 유무에 따라 같은 재산 규모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먼저 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5억”, “10억”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만, 배우자 단독상속, 사전증여, 채무, 재산평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총상속재산을 시가 기준으로 모은다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상속재산의 평가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사업용 자산처럼 상속으로 넘어오는 재산을 모으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집은 공시가격으로만 보면 된다”처럼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상속세의 재산평가는 세목별 공시가격 계산과 다르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같은 평가 문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채무·장례비용·공과금을 차감한다

총상속재산을 모은 뒤에는 피상속인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처럼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할 항목을 봅니다. 다만 가족 간 채무나 오래된 차입금은 실제 채무였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계좌 흐름이 약하면 차감 항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단계: 사전증여재산을 다시 더한다

상속 직전에 재산을 미리 나누어 줬다고 해서 항상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세액공제 등으로 조정될 수 있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다시 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대략 보려면 사망일 기준 재산 목록만 볼 게 아니라 최근 10년 증여 내역도 같이 적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주택자금, 사업자금, 전세자금을 보태준 기록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부터 정리하세요.

4단계: 일괄공제 5억원과 인적공제를 비교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가족 상속에서는 이 항목들을 일일이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 더 큰 쪽을 보는 흐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연로자공제: 1명당 5,000만원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은 따로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구조가 됩니다. “상속세는 기본 5억 공제”라는 표현을 그대로 믿으면 이 지점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5단계: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부터 보되 요건을 확인한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봅니다. 국세청 설명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가 있고,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한도 계산과 분할 요건이 붙으므로, 큰 상속에서는 이 부분만으로도 세액 차이가 큽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상속에서 “대략 10억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전증여재산, 배우자 단독상속,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평가 방식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단계: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세율 적용

상속공제를 뺀 뒤 남는 과세표준에는 증여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과,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어 가족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6년 6월 10일이라면 2026년 6월 말일부터 6개월을 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등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계산 전에 준비할 자료

  • 사망일 기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목록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증빙
  • 최근 10년간 상속인에게 한 증여 내역
  • 최근 5년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 내역
  • 상속인 구성과 배우자 실제 상속분
  • 금융재산, 동거주택 등 추가 공제 가능 항목

사업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법인 주식, 개인사업 재고·채권·채무, 가지급금, 임대보증금처럼 장부와 실제 자산이 맞물리는 항목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 계산기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공식 기준으로 확인한 항목

이 글은 국세청 상속세 설명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평가액, 상속인 구성, 공제 적용 한도, 분할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바로 해볼 것

상속재산 총액만 넣기 전에, 최근 10년 증여와 배우자 실제 상속분을 먼저 적어 보세요. 그 다음 상속세 계산기에 넣으면 왜 5억·10억 공제가 이야기되는지 더 빨리 보입니다. 생전 증여가 섞여 있다면 증여세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정확한 보험료·세액·자격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