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세 기본공제 — 배우자·자녀가 있을 때 5억·10억부터 보는 이유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과 공제를 뺀 뒤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사전증여 합산과 신고기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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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과 범위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같아도 채무, 생전 증여, 가족 구성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재산 목록을 만든 뒤 차감할 채무와 합산할 증여를 확인하고,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차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제액을 재산 총액과 바로 비교하지 마세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각각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인지, 사전증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공제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총상속재산을 시가 기준으로 모은다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상속재산의 평가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사업용 자산처럼 상속으로 넘어오는 재산을 모으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만 적고 끝내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평가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쓰일 수 있으므로, 해당 재산에 적용할 평가 근거를 함께 모으세요.

2단계: 채무·장례비용·공과금을 차감한다

총상속재산을 모은 뒤에는 피상속인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처럼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할 항목을 봅니다. 다만 가족 간 채무나 오래된 차입금은 실제 채무였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계좌 흐름이 약하면 차감 항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단계: 사전증여재산을 다시 더한다

상속 직전에 재산을 미리 나누어 줬다고 해서 항상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세액공제 등으로 조정될 수 있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다시 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대략 보려면 사망일 기준 재산 목록만 볼 게 아니라 최근 10년 증여 내역도 같이 적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주택자금, 사업자금, 전세자금을 보태준 기록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부터 정리하세요.

4단계: 일괄공제 5억원과 인적공제를 비교한다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연로자공제: 1명당 5,000만원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은 따로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5단계: 배우자 상속공제의 금액과 요건 확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가 있고,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상속액 외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와 재산 분할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상속에서 “대략 10억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전증여재산, 배우자 단독상속,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평가 방식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예시 3가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를 먼저 대조합니다. 30억원 한도와 상속재산 분할 요건도 함께 적용합니다.

예시 1: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먼저 보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도 함께 검토합니다. 두 공제를 합하면 10억원이지만, 사전증여나 전체 상속공제 적용 한도 등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예시 2: 배우자 실제 상속액 16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18억원
배우자가 실제로 16억원을 상속받고, 법정상속분 방식으로 계산한 한도가 18억원이라면 배우자공제는 16억원을 중심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전증여 과세표준, 상속재산 분할 신고, 전체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따라 실제 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3: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는 앞의 예시와 공제 구성이 다릅니다.

6단계: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세율 적용

상속공제를 뺀 뒤 남는 과세표준에는 증여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과,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어 가족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6년 6월 10일이라면 2026년 6월 말일부터 6개월을 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등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계산 전에 준비할 자료

  • 사망일 기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목록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증빙
  • 최근 10년간 상속인에게 한 증여 내역
  • 최근 5년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 내역
  • 상속인 구성과 배우자 실제 상속분
  •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와 배우자에게 한 사전증여 과세표준
  • 금융재산, 동거주택 등 추가 공제 가능 항목

사업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법인 주식, 개인사업 재고·채권·채무, 가지급금, 임대보증금처럼 장부와 실제 자산이 맞물리는 항목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 계산기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공식 기준으로 확인한 항목

이 글은 국세청 상속세 설명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신고 세액은 평가액, 상속인 구성, 공제 적용 한도, 분할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증여·공제 내역으로 계산하기

상속재산 총액만 넣기 전에, 최근 10년 증여와 배우자 실제 상속분을 먼저 적어 보세요. 배우자공제를 5억원 초과로 보려면 법정상속분 한도도 같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 상속세 계산기에 재산·채무·증여·공제 내역을 입력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살펴보세요. 생전 증여가 섞여 있다면 증여세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