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퇴직소득세 — 퇴직금에서 얼마나 떼나, 연분연승이 세부담을 낮추는 구조

퇴직금에서 떼는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따로 분류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구조 때문에 일반 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국세청 예시(퇴직금 1억·근속 20년 → 총 123.2만원)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세율·지방소득세 순서를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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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과 범위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과세표준이 차례로 나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영수증의 각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계산 예시: 국세청 공식 예시 기준, 퇴직금 1억 원을 근속 20년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본세 112만 원 + 지방소득세 11.2만 원 = 총 123.2만 원입니다. 1억 원의 약 1.2% 수준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공제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따로 과세된다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 같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22). 그래서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로 정산하고 끝나는 게 원칙이라, 따로 신고할 일이 대개 없습니다.
  • 종합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료비· 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공제는 종합소득에 쓰는 것이라 퇴직소득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시로 계산 순서 확인

퇴직금 1억 원, 근속 20년을 아래 순서에 넣어 계산합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소득세법 §48①). 20년이면 4,000만 원을 빼서, 1억 − 4,000만 = 6,000만 원이 남습니다.
  2. 환산급여로 바꾼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세율을 적용할 기준금액으로 환산합니다. 6,000만 ÷ 20 × 12 = 3,600만 원. 이게 연분연승의 ‘나누기’ 부분입니다.
  3.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뺀다. 환산급여 구간별로 또 한 번 공제합니다(소득세법 §48①). 3,600만 원이면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 원을 빼서, 과세표준은 3,600만 − 2,480만 = 1,120만 원이 됩니다.
  4. 기본세율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 (소득세법 §55)을 적용합니다. 1,120만 원은 1,400만 원 이하라 6% → 67.2만 원(환산산출세액)입니다.
  5.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한다 (연분연승의 ‘곱하기’). 67.2만 ÷ 12 × 20 = 본세 112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11.2만 원)를 더해 총 123.2만 원으로 마무리됩니다.

2단계에서 근속연수로 나누고 5단계에서 다시 곱하는 방식이 연분연승입니다. 퇴직소득 전체를 한 해의 일반 소득처럼 세율표에 바로 넣는 방식과 계산 결과가 다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차이

근속연수공제(1단계)는 근속 기간에 따라 커집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면 빼주는 금액이 커져, 과세표준이 더 작아집니다.

  • 5년 이하: 1년당 100만 원
  • 6~10년: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11~20년: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남으면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48①). 예컨대 4년 3개월은 5년으로 봅니다. 짧게 다니다 받는 퇴직금은 공제가 작아 상대적으로 세부담 비율이 높을 수 있고, 장기 근속일수록 공제와 연분연승이 함께 작동해 비율이 낮아지는 편입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야 실수령이 맞는다

떼는 세금은 본세 하나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본세)와 별도로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103의13). 위 예시에서 본세 112만 원에 지방소득세 11.2만 원이 더해져 총 123.2만 원이 빠지고, 실수령 퇴직금은 1억 − 123.2만 = 약 9,876.8만 원이 됩니다. “세후 실수령”을 볼 때는 본세 +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으로 봐야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맞습니다.

받기 전에 챙길 것

  1. 퇴직금부터 확정: 세금은 퇴직금(퇴직소득금액)에서 출발합니다. 금액을 모른다면 입사일·퇴직일과 직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먼저 산출한 뒤, 그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순서입니다.
  2. 근속연수 정확히: 1년 미만 잔여는 1년으로 올라가므로, 하루 차이로 공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입사일·퇴직일을 정확히 넣어야 근속연수공제가 맞습니다.
  3. IRP로 받으면 당장 떼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해 받으면, 그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46②).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다시 찾으면 정산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회사·금융기관의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회사가 떼고 준 금액이 맞는지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단계별 숫자(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과세표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공식 자료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퇴직소득의 정의(§22),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묶은 퇴직소득공제(§48), 기본세율(§55)이 한 묶음이고, 연금계좌 수령 시 과세이연은 §146②을 따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지방세법 §103의13에 따라 함께 특별징수됩니다. 계산기를 이용할 때도 본인의 퇴직 연도에 맞는 공제표·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산 결과 비교

퇴직금과 입사일·퇴직일을 넣어 예상 세액을 계산한 뒤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과세표준 순서로 확인하면 어느 단계에서 달라졌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IRP로 이체받는 경우에는 계산된 세금과 당장 원천징수하는 금액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