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과세표준이 차례로 나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영수증의 각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따로 과세된다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 같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22). 그래서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로 정산하고 끝나는 게 원칙이라, 따로 신고할 일이 대개 없습니다.
- 종합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료비· 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공제는 종합소득에 쓰는 것이라 퇴직소득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시로 계산 순서 확인
퇴직금 1억 원, 근속 20년을 아래 순서에 넣어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소득세법 §48①). 20년이면 4,000만 원을 빼서, 1억 − 4,000만 = 6,000만 원이 남습니다.
- 환산급여로 바꾼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세율을 적용할 기준금액으로 환산합니다. 6,000만 ÷ 20 × 12 = 3,600만 원. 이게 연분연승의 ‘나누기’ 부분입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뺀다. 환산급여 구간별로 또 한 번 공제합니다(소득세법 §48①). 3,600만 원이면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 원을 빼서, 과세표준은 3,600만 − 2,480만 = 1,120만 원이 됩니다.
- 기본세율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 (소득세법 §55)을 적용합니다. 1,120만 원은 1,400만 원 이하라 6% → 67.2만 원(환산산출세액)입니다.
-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한다 (연분연승의 ‘곱하기’). 67.2만 ÷ 12 × 20 = 본세 112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11.2만 원)를 더해 총 123.2만 원으로 마무리됩니다.
2단계에서 근속연수로 나누고 5단계에서 다시 곱하는 방식이 연분연승입니다. 퇴직소득 전체를 한 해의 일반 소득처럼 세율표에 바로 넣는 방식과 계산 결과가 다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차이
근속연수공제(1단계)는 근속 기간에 따라 커집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면 빼주는 금액이 커져, 과세표준이 더 작아집니다.
- 5년 이하: 1년당 100만 원
- 6~10년: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11~20년: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남으면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48①). 예컨대 4년 3개월은 5년으로 봅니다. 짧게 다니다 받는 퇴직금은 공제가 작아 상대적으로 세부담 비율이 높을 수 있고, 장기 근속일수록 공제와 연분연승이 함께 작동해 비율이 낮아지는 편입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야 실수령이 맞는다
떼는 세금은 본세 하나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본세)와 별도로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103의13). 위 예시에서 본세 112만 원에 지방소득세 11.2만 원이 더해져 총 123.2만 원이 빠지고, 실수령 퇴직금은 1억 − 123.2만 = 약 9,876.8만 원이 됩니다. “세후 실수령”을 볼 때는 본세 +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으로 봐야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맞습니다.
받기 전에 챙길 것
- 퇴직금부터 확정: 세금은 퇴직금(퇴직소득금액)에서 출발합니다. 금액을 모른다면 입사일·퇴직일과 직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먼저 산출한 뒤, 그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순서입니다.
- 근속연수 정확히: 1년 미만 잔여는 1년으로 올라가므로, 하루 차이로 공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입사일·퇴직일을 정확히 넣어야 근속연수공제가 맞습니다.
- IRP로 받으면 당장 떼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해 받으면, 그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46②).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다시 찾으면 정산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회사·금융기관의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회사가 떼고 준 금액이 맞는지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단계별 숫자(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과세표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공식 자료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퇴직소득의 정의(§22),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묶은 퇴직소득공제(§48), 기본세율(§55)이 한 묶음이고, 연금계좌 수령 시 과세이연은 §146②을 따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지방세법 §103의13에 따라 함께 특별징수됩니다. 계산기를 이용할 때도 본인의 퇴직 연도에 맞는 공제표·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산 결과 비교
퇴직금과 입사일·퇴직일을 넣어 예상 세액을 계산한 뒤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과세표준 순서로 확인하면 어느 단계에서 달라졌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IRP로 이체받는 경우에는 계산된 세금과 당장 원천징수하는 금액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