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 케이스 · 8분 읽기

퇴직소득세 — 퇴직금에서 얼마나 떼나, 연분연승이 세부담을 낮추는 구조

퇴직금에서 떼는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따로 분류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구조 때문에 일반 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국세청 예시(퇴직금 1억·근속 20년 → 총 123.2만원)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세율·지방소득세 순서를 풉니다.

출간 2026-06-14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꽤 떼이겠지” 하고 걱정하지만, 막상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되는 데다(분류과세), 오래 다닐수록 세부담을 낮춰 주는 연분연승 구조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국세청 공식 예시 기준, 퇴직금 1억 원을 근속 20년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본세 112만 원 + 지방소득세 11.2만 원 = 총 123.2만 원입니다. 1억 원의 약 1.2% 수준입니다. 같은 1억 원을 1년치 일반 소득으로 벌었다면 누진세율로 훨씬 큰 세금이 붙지만,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로 나눠 낮은 구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는 따로 과세된다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 같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22). 그래서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로 정산하고 끝나는 게 원칙이라, 따로 신고할 일이 대개 없습니다.
  • 종합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료비· 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공제는 종합소득에 쓰는 것이라 퇴직소득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은 5단계 — 국세청 예시로 따라가기

퇴직소득세는 한 줄 공식이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위 예시(퇴직금 1억 원, 근속 20년)를 그대로 따라가면 왜 적게 나오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소득세법 §48①). 20년이면 4,000만 원을 빼서, 1억 − 4,000만 = 6,000만 원이 남습니다.
  2. 환산급여로 바꾼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합니다. 6,000만 ÷ 20 × 12 = 3,600만 원. 이게 연분연승의 ‘나누기’ 부분입니다.
  3.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뺀다. 환산급여 구간별로 또 한 번 공제합니다(소득세법 §48① 별표). 3,600만 원이면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 원을 빼서, 과세표준은 3,600만 − 2,480만 = 1,120만 원이 됩니다.
  4. 기본세율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 (소득세법 §55)을 적용합니다. 1,120만 원은 1,400만 원 이하라 6% → 67.2만 원(환산산출세액)입니다.
  5.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한다 (연분연승의 ‘곱하기’). 67.2만 ÷ 12 × 20 = 본세 112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11.2만 원)를 더해 총 123.2만 원으로 마무리됩니다.

핵심은 2단계에서 근속연수로 “나누고”, 5단계에서 다시 “곱하는” 구조입니다. 나눠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한 뒤 되곱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한 해 소득으로 한꺼번에 과세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이걸 연분연승이라고 부릅니다.

왜 오래 다닐수록 유리한가

근속연수공제(1단계)가 근속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면 빼주는 금액이 커져, 과세표준이 더 작아집니다.

  • 5년 이하: 1년당 100만 원
  • 6~10년: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11~20년: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남으면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05). 예컨대 4년 3개월은 5년으로 봅니다. 짧게 다니다 받는 퇴직금은 공제가 작아 상대적으로 세부담 비율이 높을 수 있고, 장기 근속일수록 공제와 연분연승이 함께 작동해 비율이 낮아지는 편입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야 실수령이 맞는다

떼는 세금은 본세 하나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본세)와 별도로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92·§93). 위 예시에서 본세 112만 원에 지방소득세 11.2만 원이 더해져 총 123.2만 원이 빠지고, 실수령 퇴직금은 1억 − 123.2만 = 약 9,876.8만 원이 됩니다. “세후 실수령”을 볼 때는 본세 +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으로 봐야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맞습니다.

받기 전에 챙길 것

  1. 퇴직금부터 확정: 세금은 퇴직금(퇴직소득금액)에서 출발합니다. 금액을 모른다면 입사일·퇴직일과 직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먼저 산출한 뒤, 그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순서입니다.
  2. 근속연수 정확히: 1년 미만 잔여는 1년으로 올라가므로, 하루 차이로 공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입사일·퇴직일을 정확히 넣어야 근속연수공제가 맞습니다.
  3. IRP로 받으면 당장 떼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해 받으면, 그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46②).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다시 찾으면 정산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회사·금융기관의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회사가 떼고 준 금액이 맞는지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단계별 숫자(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과세표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으로 보면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퇴직소득의 정의(§22),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묶은 퇴직소득공제(§48), 기본세율(§55)이 한 묶음이고, 연금계좌 수령 시 과세이연은 §146②을 따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지방세법 §92·§93에 따라 함께 특별징수됩니다. 세금핏 계산기는 국세청 환산급여 산식 그대로 이 조문에 맞춰 계산하며, 표·세율은 매 귀속연도 공식 자료로 재확인합니다.

정리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따로 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로 한 번, 연분연승으로 또 한 번 세부담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예시처럼 퇴직금 1억 원·근속 20년이면 총 123.2만 원(약 1.2%) 수준으로 떼이고, 근속이 길수록 비율은 더 낮아지는 편입니다. 본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이 실제 떼이는 세금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과 입사일·퇴직일을 넣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정확한 보험료·세액·자격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