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성실신고확인제도 — 6월 30일 신고와 60%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닿는 개인사업자가 6월 30일까지 챙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미제출 가산세까지 봅니다.

본문에서 찾기
검토 기준과 범위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인의 업종 코드와 수입금액부터 확인해 두세요.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가 신고 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내용을 확인받아 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소득세법 §70의2).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요건에 맞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대상 확인

해당 과세기간(그 소득이 귀속된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업종과 확인서 제출·공제 요건은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5억 원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7.5억 원 —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5억 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 서비스업 등
판정 기준은 "직전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그 소득이 귀속된 연도)" 수입금액입니다. 장부 작성 의무나 경비율을 확인할 때의 기준연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홈택스 안내자료를 대조하세요.

신고기한은 한 달 늘어난 6월 30일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통 5월 말,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개월 연장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70의2 ②). 확인서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고, 분납 대상이라면 2차 납부기한도 이 기한에 맞춰 계산됩니다.

확인비용·의료비 등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비용의 60%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데, 개인사업자는 연 120만 원이 한도입니다(조특법 §126의6, 시행령 §121의6). 법인은 150만 원입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특례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각 공제의 지출·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122의3).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

반대로 대상인데 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선 무제출 가산세가 붙는데, ①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전제로 한 의료비·교육비·월세·확인비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대조할 내역

판정에 사용한 연도와 수입금액

신고하려는 소득의 귀속연도와 장부의 수입금액을 맞춰 보세요.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확인서의 제출 여부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5월에 일반 신고만 해 놓고 확인서를 빠뜨리면, 무제출 가산세와 공제 미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접수 내역과 확인서 제출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비용의 필요경비·세액공제 반영

확인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만 잡고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체크에서는 업종 코드로 해당 업종 그룹을 확인해 선택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입력하세요.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장부와 지출 증빙을 준비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세무대리인과 제출 일정을 맞춰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