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점 · 8분 읽기

성실신고확인제도 — 6월 30일 신고와 60% 확인비용 세액공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15억·7.5억·5억)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판정·확인비용 세액공제(60%)·미제출 가산세를 한국공인회계사가 정리.

출간 2026-06-01 · 작성·검토 한국공인회계사

개인사업자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더해 성실신고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한 번 더 검증하는 제도로, 대상인데 놓치면 가산세와 공제 박탈로 이어집니다. 대상 판정·기한·혜택·불이익을 한국공인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가 신고 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내용을 확인받아 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소득세법 §70의2).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대신, 대상자에게는 신고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대상 —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기준금액은 2018년 귀속 이후 동결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

  • 15억 원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7.5억 원 —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5억 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 서비스업 등
판정 기준은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매출이 줄어도 작년 매출이 기준을 넘었으면 올해 신고분이 대상입니다. 본인 업종코드 기준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 — 5월 1일 ~ 6월 30일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보다 1개월 연장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70의2 ②). 확인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며, 분납 대상이라면 2차 납부기한도 그에 맞춰 계산됩니다.

혜택 — 확인비용 세액공제 + 추가 공제 특례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한도 연 120만 원(조특법 §126의6, 시행령 §121의6). 법인은 150만 원.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특례 —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받기 어려운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122의3).
확인비용은 보통 세무대리인이 청구하며, 그 비용의 60%가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한도 안에서는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

대상인데 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큽니다.

  • 무제출 가산세 — ①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와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큰 금액.
  • 위 의료비·교육비·월세·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함.
  • 성실신고 미이행은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흔한 함정 3가지

① "올해 매출이 줄었으니 대상 아님" 착각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작년에 기준을 넘겼다면 올해 신고분은 대상이며, 올해 매출 감소는 내년 신고분 판정에 반영됩니다.

② 5월 31일에 맞춰 일반 신고만 하고 끝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월에 일반 신고만 하고 확인서를 빠뜨리면 무제출 가산세와 공제 박탈로 이어집니다.

③ 확인비용을 비용으로만 처리

확인비용은 필요경비 처리와 별개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을 빠뜨리면 혜택을 그대로 놓치는 셈입니다.

요약

  •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 15억 / 7.5억 / 5억 이상 (업종별)
  • 신고기한 = 6월 30일 (일반보다 1개월 연장)
  • 혜택 = 확인비용 60% 세액공제(개인 한도 120만) + 의료비·교육비·월세 특례
  • 미제출 = 가산세(산출세액×5% 등) + 공제 박탈 + 수시조사 위험
  • 본인 업종·수입금액 기준은 홈택스, 최종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의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정확한 보험료·세액·자격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