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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 6월 30일 신고와 60%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닿는 개인사업자가 6월 30일까지 챙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미제출 가산세까지 봅니다.

출간 2026-06-01 · 업데이트 2026-06-30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검토 기준과 범위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긴 개인사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끝이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한 번 더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따로 내야 하고, 대상인데 이걸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기한과 혜택은 어떻게 되며, 미제출 때 달라지는 점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가 신고 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내용을 확인받아 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소득세법 §70의2). 검증 부담을 지우는 대신, 대상자에게는 신고기한을 한 달 늘려 주고 세액공제 혜택도 붙여 주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그해(해당 과세기간) 매출이 정한다

해당 과세기간(그 소득이 귀속된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기준금액은 2018년 귀속 이후 동결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 업종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15억 원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7.5억 원 —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5억 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 서비스업 등
판정 기준은 "직전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그 소득이 귀속된 연도)" 수입금액입니다. 그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해 신고분이 대상이고, 직전연도 매출과는 무관합니다. 본인 업종코드 기준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은 한 달 늘어난 6월 30일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통 5월 말,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1개월 연장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70의2 ②). 확인서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고, 분납 대상이라면 2차 납부기한도 이 기한에 맞춰 계산됩니다.

대신 받는 혜택

검증 부담을 지는 대가는 두 가지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비용의 60%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데, 개인사업자는 연 120만 원이 한도입니다(조특법 §126의6, 시행령 §121의6). 법인은 150만 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특례입니다. 원래 사업소득자는 받기 어려운 이 공제들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122의3).

확인비용은 보통 세무대리인이 청구하며, 그 비용의 60%가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한도 안에서는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

반대로 대상인데 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선 무제출 가산세가 붙는데, ①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큰 금액을 매깁니다. 게다가 위에서 본 의료비·교육비·월세·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성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하면, 기한 전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착각 3가지

① "작년(직전연도) 매출 기준이겠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판정은 직전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그 소득이 귀속된 연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그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해 신고분이 대상이고, 직전연도 매출과는 무관합니다. 반대로 그해 매출이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면 그해 신고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② 일반 신고기한에 일반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5월에 일반 신고만 해 놓고 확인서를 빠뜨리면, 무제출 가산세와 공제 미적용으로 이어집니다. 한 달 연장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 확인서 때문입니다.

③ 확인비용을 비용 처리만 한다

확인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만 잡고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그해(해당 과세기간) 매출이 정합니다. 업종별로 15억·7.5억·5억이라는 기준선이 있으니, 먼저 본인 업종코드 기준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상이라면 기한은 6월 30일이고, 확인비용 60%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 특례라는 혜택이 따라오는 반면 빠뜨리면 가산세, 공제 미적용,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판단은 장부를 들여다본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마무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최종 보험료·세액·자격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