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한도 900만원과 12월 말 납입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16.5%·13.2%)이 갈리고, 납입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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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과 범위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려면 올해 넣은 금액과 본인의 소득 구간부터 확인하세요. 납입액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계산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계산한 뒤에는 그 금액이 연말정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도: 연금저축 600만, 합산 900만

연금저축의 한도와 IRP를 포함한 합산 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만: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IRP만: IRP 하나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연금저축 600 + IRP 300 같은 조합도 같은 9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더라도 연금저축의 공제 대상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합산 한도까지 공제받으려면 IRP 납입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 16.5% 또는 13.2%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비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본세 15% + 지방소득세).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본세 12% + 지방소득세).

구간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이 기준이고, 사업·기타소득 등이 섞인 종합소득 거주자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6.5%와 13.2%가 갈립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IRP 90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IRP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공제 대상 납입액 = 900만 원. 합산 한도(900만 원) 안이고, IRP 단독으로 채워도 됩니다.
  2. 공제율 = 16.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3. 세액공제액 = 900만 × 16.5% = 1,485,000원. 납입액과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이며, 환급액은 아래에서 따로 구분합니다.

같은 900만 원을 넣더라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 13.2%가 적용되면 900만 × 13.2% = 1,188,000원이 됩니다.

공제액과 환급액이 다른 이유

계산한 세액공제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과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해야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돌려받느냐 덜 내느냐는 기납부세액에 달려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줄어든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환급으로 나타나고, 적으면 추가로 낼 세금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같은 1,485,000원 공제라도 사람마다 환급으로 보일 수도, 납부 감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제까지 고려해 남은 세금이 적으면 계산한 공제액이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한: 12월 31일까지

납입하기 전에 가까운 시일 안에 쓸 생활비나 사업자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 인출할 수 있어, 필요할 때 일부만 꺼내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 해지와 중도 인출의 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연금 외 방식으로 받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 원금과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금액은 과세 방식이 다르고,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수령 방식별 과세 안내와 금융회사의 예상 세금을 함께 확인한 뒤 납입액을 정하세요.

원칙적으로 그 해 12월 31일까지 입금한 납입분이 그 해 연말정산(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에 한도를 채우려면 입금이 12월 31일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이월 처리 같은 세부는 상품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 납입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운용사)나 홈택스에서 본인 납입 내역과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와 수령 단계의 연금소득세는 별개의 규칙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지만, 수령 방식·연령·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할 때의 공제액과 받을 때의 세금을 함께 살펴보세요. 수령 단계가 궁금하다면 연금소득세 가이드에서 납입과 수령의 구분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공식 자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59의3에 근거합니다. 위에서 본 한도와 공제율, 납입 기한(과세기간 종료일)이 모두 이 조문에서 나오고, 수령 단계의 연금소득세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정확한 본인 납입 내역과 공제 가능 금액은 아래 1차 출처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 전 확인할 내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납입액에 추가 예정액을 더한 연간 합계를 연금저축·IRP 각 칸에 입력하세요.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상 월 소득세의 12개월분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원천징수액은 급여명세서와 결과표를 별도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