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려면 올해 넣은 금액과 본인의 소득 구간부터 확인하세요. 납입액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계산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계산한 뒤에는 그 금액이 연말정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도: 연금저축 600만, 합산 900만
연금저축의 한도와 IRP를 포함한 합산 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만: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IRP만: IRP 하나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연금저축 600 + IRP 300 같은 조합도 같은 9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더라도 연금저축의 공제 대상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합산 한도까지 공제받으려면 IRP 납입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 16.5% 또는 13.2%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비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본세 15% + 지방소득세).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본세 12% + 지방소득세).
구간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이 기준이고, 사업·기타소득 등이 섞인 종합소득 거주자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6.5%와 13.2%가 갈립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IRP 90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IRP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공제 대상 납입액 = 900만 원. 합산 한도(900만 원) 안이고, IRP 단독으로 채워도 됩니다.
- 공제율 = 16.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 세액공제액 = 900만 × 16.5% = 1,485,000원. 납입액과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이며, 환급액은 아래에서 따로 구분합니다.
같은 900만 원을 넣더라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 13.2%가 적용되면 900만 × 13.2% = 1,188,000원이 됩니다.
공제액과 환급액이 다른 이유
계산한 세액공제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과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해야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제까지 고려해 남은 세금이 적으면 계산한 공제액이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한: 12월 31일까지
납입하기 전에 가까운 시일 안에 쓸 생활비나 사업자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 인출할 수 있어, 필요할 때 일부만 꺼내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 해지와 중도 인출의 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연금 외 방식으로 받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 원금과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금액은 과세 방식이 다르고,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수령 방식별 과세 안내와 금융회사의 예상 세금을 함께 확인한 뒤 납입액을 정하세요.
원칙적으로 그 해 12월 31일까지 입금한 납입분이 그 해 연말정산(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에 한도를 채우려면 입금이 12월 31일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와 수령 단계의 연금소득세는 별개의 규칙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지만, 수령 방식·연령·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할 때의 공제액과 받을 때의 세금을 함께 살펴보세요. 수령 단계가 궁금하다면 연금소득세 가이드에서 납입과 수령의 구분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공식 자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59의3에 근거합니다. 위에서 본 한도와 공제율, 납입 기한(과세기간 종료일)이 모두 이 조문에서 나오고, 수령 단계의 연금소득세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정확한 본인 납입 내역과 공제 가능 금액은 아래 1차 출처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 전 확인할 내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납입액에 추가 예정액을 더한 연간 합계를 연금저축·IRP 각 칸에 입력하세요.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상 월 소득세의 12개월분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원천징수액은 급여명세서와 결과표를 별도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