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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항목
첫 직원 채용 전 준비표
직원의 입사일과 첫 급여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 원천세 일정을 준비합니다. 월급 외에 회사가 부담할 비용과 대표자 건강보험 자격도 확인합니다.
대상·이용 안내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과 사이트 계산기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2026 기준 반영.
대상 처음 직원을 채용하려는 개인사업자, 1인 법인, 소규모 사업장 대표
사용 시점 제안 월급은 정했지만 회사 총부담, 신고기한, 급여 지급 후 반복 업무를 아직 정리하지 못했을 때
이 자료의 역할 입사 전후에 필요한 서류와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준비표입니다. 채용비용 계산기로 확인한 비용에 맞춰 첫 급여일의 자금도 준비하세요.
채용 전: 회사가 부담할 비용
직원에게 제안하는 월급과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다릅니다. 사업주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 여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 제안 월급, 비과세 식대, 상여, 고정수당을 나눠 적습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이라 “무엇을 과세 보수로 볼지”가 중요합니다.
-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따로 계산합니다. 직원 실수령액과 회사 총부담은 다른 숫자입니다.
- 퇴직금은 매달 바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1년 이상 근무 가능성이 있으면 평균 월급의 약 8.3%를 따로 적립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 두루누리 등 지원 가능성이 있으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만 지원·감면은 시점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비용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입사 시점: 서류와 신고기한
입사일을 정했다면 근로계약서와 자격취득 신고를 준비합니다. 보험별 신고기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시 서면으로 작성·교부합니다. 임금, 계산방법, 지급일, 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명확히 적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첫 사업장 성립신고도 같이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체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흐름을 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을 처음부터 남깁니다. 나중에 수당 분쟁이 생기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매월 반복: 급여·원천세·현금흐름
급여일, 원천세 신고·납부일, 4대보험 납부일을 달력에 적고 매월 처리 내역을 남깁니다.
- 급여 지급 전 직원 공제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나눠 봅니다. 직원에게서 공제한 금액은 회사 돈처럼 쓰면 안 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는 승인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 4대보험 고지금액은 직원 공제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함께 나옵니다. 급여대장과 고지서를 매월 대조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일정을 달력에 미리 넣습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원천징수의무는 생깁니다.
대표자 본인도 같이 볼 것
- 직원을 고용해 사업장이 성립하면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보수 설정, 법인 여부,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세금·보험료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프리랜서 계약, 단시간 근로자 판단은 세금보다 노무 판단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노동관계 기준을 우선 확인합니다.
추가로 정리할 항목
직원별 입사일과 첫 급여일, 보험 신고기한을 적어 두세요. 근로계약서·신고 접수증·급여대장을 보관할 위치도 정해 두면 이후 급여 업무에 이어 쓸 수 있습니다.
- 월급 구간별 회사 총부담 비교표
- 입사일 기준 30일 신고·서류 체크시트
- 급여대장·원천세·4대보험 월간 루틴표
- 직원·기관에 확인할 문구와 기록 보관 목록
가입 대상과 신고기한은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4대보험 기관, 국세청, 노동관계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