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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 채용 전 준비표

첫 직원은 월급 이체보다 신고기한이 먼저 문제 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대표자 건강보험 전환을 입사일 기준으로 봅니다.

공개 2026-06-11 · 한국공인회계사 작성·검토

누구에게 필요한가

처음 직원을 채용하려는 개인사업자, 1인 법인, 소규모 사업장 대표

언제 보면 좋은가

제안 월급은 정했지만 회사 총부담, 신고기한, 급여 지급 후 반복 업무를 아직 정리하지 못했을 때

01

채용 전: 월급이 아니라 총부담으로 보기

직원에게 제안하는 월급과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다릅니다. 사업주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 여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 제안 월급, 비과세 식대, 상여, 고정수당을 나눠 적습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이라 “무엇을 과세 보수로 볼지”가 중요합니다.
  •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따로 계산합니다. 직원 실수령액과 회사 총부담은 다른 숫자입니다.
  • 퇴직금은 매달 바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1년 이상 근무 가능성이 있으면 평균 월급의 약 8.3%를 따로 적립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 두루누리 등 지원 가능성이 있으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만 지원·감면은 시점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비용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02

입사 시점: 서류와 신고기한

첫 채용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한 번에 신고하면 되겠지”입니다. 건강보험과 다른 보험의 기한이 다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시 서면으로 작성·교부합니다. 임금, 계산방법, 지급일, 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명확히 적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첫 사업장 성립신고도 같이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체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흐름을 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을 처음부터 남깁니다. 나중에 수당 분쟁이 생기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03

매월 반복: 급여·원천세·현금흐름

첫 직원 채용 후에는 매달 같은 루틴이 생깁니다. 이 루틴을 놓치면 작은 급여 지급이 세금·보험료 지연으로 커집니다.

  • 급여 지급 전 직원 공제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나눠 봅니다. 직원에게서 공제한 금액은 회사 돈처럼 쓰면 안 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는 승인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 4대보험 고지금액은 직원 공제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함께 나옵니다. 급여대장과 고지서를 매월 대조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일정을 달력에 미리 넣습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원천징수의무는 생깁니다.

04

대표자 본인도 같이 볼 것

  • 직원을 고용해 사업장이 성립하면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보수 설정, 법인 여부,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세금·보험료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프리랜서 계약, 단시간 근로자 판단은 세금보다 노무 판단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노동관계 기준을 우선 확인합니다.
첫 채용은 월급 계산보다 신고·기록 체계를 먼저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일반 절차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4대보험 기관, 국세청, 노동관계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