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케이스 · 7분 읽기
재산세 7월·9월 —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과 건보 재산점수
재산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순서로 계산되고 7월·9월에 나눠 나옵니다. 같은 과세표준이 건강보험 재산점수로 이어지는 부분도 짚습니다.
출간 2026-06-06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날아옵니다. 그런데 집을 가진 분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 재산점수로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왜 중요한지, 종합부동산세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건강보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세부담상한·감면은 뺀 기준이라 확정 세액은 위택스·지자체 고지가 우선합니다.
6월 1일과 7월·9월
재산세에서 날짜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이 날 집을 가진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지방세법 §114). 그래서 5월 말~6월 초에 집을 사고팔 때는 단 며칠 차이로 누가 내는지가 갈립니다 —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 어디에 두느냐가 실제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납기입니다. 주택분은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나옵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지방세법 §115)
공시가격이 그대로 세금 기준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매깁니다.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에 따라 43%(3억 이하)·44%(3~6억)·45%(6억 초과)가 적용됩니다. 이 1주택 특례 비율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매년 연장 여부가 정해지니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주택 표준세율은 0.1%에서 0.4%까지(지방세법 §111),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 9억 이하면 0.05%부터 0.35%까지의 더 낮은 특례세율(§111의2)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112)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 §151)가 더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둘을 섞어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별개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집이 있으면 사실상 거의 부과되고 7월·9월에 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인별 합산 공시가가 9억(1세대 1주택은 12억)을 넘어야 비로소 12월에 부과됩니다. 이미 낸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빼주니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재산세는 거의 모두가, 종부세는 일정 선을 넘은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 건강보험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트가 재산세를 다루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이 건강보험료로도 잡히는데, 그 다리가 바로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을 시행령 별표4의 60등급 재산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해 월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재산보험료의 13.14%)가 더해집니다.
정리하면, 재산세는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매겨 7월·9월에 나오고, 1세대 1주택이면 특례로 가벼워집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라면 같은 재산이 건강보험료로 한 번 더 돌아온다는 점까지 같이 보셔야 전체 보유 비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