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역가입자는 같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되므로 두 고지서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세부담상한·감면을 제외한 기준이며, 확정 세액은 위택스·지자체 고지가 우선합니다.
6월 1일과 7월·9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날 집을 가진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그래서 5월 말~6월 초에 집을 사고팔 때는 단 며칠 차이로 납세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납부 시기는 그보다 뒤입니다. 주택분은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나옵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지방세법 §115)
공시가격이 그대로 세금 기준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매깁니다.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에 따라 43%(3억 이하)·44%(3~6억)·45%(6억 초과)가 적용됩니다. 해당 연도의 1주택 특례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주택 표준세율은 0.1%에서 0.4%까지(지방세법 §111),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 9억 이하면 0.05%부터 0.35%까지의 더 낮은 특례세율(§111의2)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112)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 §151)가 더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9월에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인별 합산 공시가가 9억(1세대 1주택은 12억)을 넘으면 12월에 부과됩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같은 공시가격이 건강보험으로 이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을 시행령 별표4의 60등급 재산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해 월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함께 더해집니다.
재산세·건보 영향 계산기에는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형태를 입력합니다. 과세표준은 결과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적용 요건과 건강보험에 반영되는 세대의 재산 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