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용직·알바 세금 — 일당에서 떼는 금액과 5월 신고가 없는 이유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계산과 3.3% 프리랜서 소득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15만원 공제·55% 세액공제, 지급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소액부징수, 5월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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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과 범위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당을 받는다고 모두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일반 근로소득일 수도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의 3.3%와 다른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급 주기도 확인하세요. 매일 지급받는다면 비과세를 뺀 과세 일급이 약 18.7만 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으면 소액부징수 여부를 그 지급분 합계로 판단합니다.

일당에서 떼는 순서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일급에서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 순으로 계산합니다.

  1. 과세표준 = 과세 일급 − 15만 원. 여기서 과세 일급은 식대 등 비과세를 뺀 일당입니다. 1일 근로소득공제가 15만 원이라(소득세법 §47②), 과세 일급이 15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라 세금도 없습니다.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은 6%입니다(소득세법 §129①4호 단서).
  3. 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 일용근로자에게는 산출세액의 55%를 정액으로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습니다(소득세법 §59③).
  4. 1일 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10원 미만 절사. 결국 과세표준의 약 2.7%입니다. 단,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지급분)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86 제1호). 매일 지급하면 하루가 곧 지급분이라 하루 단위로 봅니다.
  5. 지방소득세 = 1일 소득세 × 10%(10원 미만 절사). 소득세와 별도로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103의13).

예를 들어 비과세를 뺀 과세 일급이 20만 원이고 10일을 일했다면, 하루치는 과세표준 5만 원(20만 − 15만) → 산출세액 3,000원 → 세액공제 1,650원 →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0원으로 하루 1,480원입니다. 매일 지급하면 10일에 14,800원이 빠집니다. 며칠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소액부징수와 지방소득세 단수처리를 지급액 합계 기준으로 따져 총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예상 금액은 계산기와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과세 일급 약 18.7만 원까지 원천징수가 0원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

위 순서를 합치면 1일 소득세는 과세표준의 약 2.7%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약 3.7만 원을 넘어야 소득세 1,000원에 닿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더하면, 비과세를 뺀 과세 일급이 약 18.7만 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0원 기준은 매일 지급하는 경우이고, 여러 날을 한 번에 지급하면 소액부징수를 그 지급분 합계로 판단합니다.

‘일당’이 아니라 ‘과세 일급’ 기준입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수당이 포함된 일당이라면, 그 비과세분을 뺀 금액으로 18.7만 원 선을 따져야 합니다. 18.7만 원은 소득공제액이 아닙니다.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벗어나면 과세 일급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 세금을 냅니다.

3.3% 프리랜서와 무엇이 다른가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에 따라 다음 해 신고와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일용직(근로소득): 일당 − 15만 원에 6%, 다시 세액공제 55%.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소득): 지급액에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이때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갈립니다.

입금액에서 빠진 비율만 보고 소득을 분류하지 마세요. 계약과 실제 근무 내용에 맞게 신고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없는 이유 — 그리고 예외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일당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그 소득에 대한 납세가 끝나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그 소득의 신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 또는 처음부터 그 이상으로 계약하면 — 세법상 일반(상용)근로자로 보아 일반 근로소득처럼 처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0). 이 경우 연말정산·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가 길어지면 회사의 4대보험·원천징수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까지 봐야 실수령이 맞는다

떼는 세금은 소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소득세(본세)와 별도로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집니다(지방세법 §103의1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그래서 “총 원천징수”는 둘을 합한 금액으로 봐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맞습니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1. 비과세부터 분리: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일당에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금은 과세 일급에만 붙습니다.
  2. 지급 주기: 매일 받는지, 여러 날을 묶어 받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일급이어도 소액부징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득 구분 확인: 3.3%(사업소득)로 뗐는지 일용근로소득 으로 뗐는지 영수증·지급명세서에서 봅니다. 환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4. 근무기간 점검: 같은 곳에서 3개월(건설 1년) 이상 일했다면 상용근로자 전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총액으로 확인: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합쳐 세후 실수령을 봅니다. 일수와 일당을 넣으면 계산기가 한 번에 보여줍니다.

공식 기준으로 보면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 원(§47②), 원천징수세율 6%(§129①4호 단서),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59③), 지급분 소득세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86 제1호)가 한 묶음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지방세법 §103의13을 따르고,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국고금관리법 §47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 §59 준용). 세금핏 계산기는 매일 지급을 기준으로 이 조문대로 계산합니다.

계산기와 지급액을 대조하려면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일급과 근무일수를 입력해 매일 지급 기준 예상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지급명세서와 차이가 나면 지급 주기와 소득세·지방소득세 각각의 금액을 대조하세요. 여러 날을 묶어 지급할 때의 소액부징수 기준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