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해 풀이 · 6분 읽기

일용직·알바 세금 — 일당에서 떼는 금액과 5월 신고가 없는 이유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공제 15만원과 세액공제 55%로 과세 일급 약 18.7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3.3% 프리랜서와 다르고 분리과세라 5월 신고가 따로 없는 구조를 봅니다.

출간 2026-06-14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알바로 일당을 받을 때 먼저 헷갈리는 건 “이 돈에서 떼는 게 프리랜서 3.3%랑 같은 거냐”입니다.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일당에서 정해진 순서로 떼며, 분리과세라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따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그 위에 세액공제 55%까지 들어가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과세 일급이 약 18.7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0원입니다. 세금이 나오더라도 일당 대비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일당에서 떼는 순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는 한 줄 공식이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왜 세금이 작게 나오는지 바로 보입니다.

  1. 과세표준 = 과세 일급 − 15만원. 여기서 과세 일급은 식대 등 비과세를 뺀 일당입니다. 1일 근로소득공제가 15만원이라(소득세법 §47②), 과세 일급이 15만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라 세금도 없습니다.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은 6%입니다(소득세법 §129①4호 단서).
  3. 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 일용근로자에게는 산출세액의 55%를 정액으로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습니다(소득세법 §59③).
  4. 1일 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10원 미만 절사. 결국 과세표준의 약 2.7%입니다. 단,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지급분)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86 제1호). 매일 지급하면 하루가 곧 지급분이라 하루 단위로 봅니다.
  5. 지방소득세 = 1일 소득세 × 10%(10원 미만 절사). 소득세와 별도로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103의13).

예를 들어 비과세를 뺀 과세 일급이 20만원이고 10일을 일했다면, 하루치는 과세표준 5만원(20만 − 15만) → 산출세액 3,000원 → 세액공제 1,650원 →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0원으로 하루 1,480원입니다. 매일 지급하면 10일에 14,800원이 빠집니다. 며칠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소액부징수와 지방소득세 단수처리를 지급액 합계 기준으로 따져 총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와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과세 일급 약 18.7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인 이유

위 순서를 합치면 1일 소득세는 과세표준의 약 2.7%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약 3.7만원을 넘어야 소득세 1,000원에 닿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더하면, 비과세를 뺀 과세 일급이 약 18.7만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다만 이 0원 기준은 매일 지급하는 경우이고, 여러 날을 한 번에 지급하면 소액부징수를 그 지급분 합계로 판단합니다.

‘일당’이 아니라 ‘과세 일급’ 기준입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수당이 포함된 일당이라면, 그 비과세분을 뺀 금액으로 18.7만원 선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과세 일급이 이 선을 넘으면 넘는 만큼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3.3% 프리랜서와 무엇이 다른가

일당에서 세금을 뗀다는 점은 같아 보여도, 세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둘을 섞으면 환급 여부 판단이 어긋납니다.

  • 일용직(근로소득): 일당 − 15만원에 6%, 다시 세액공제 55%.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소득): 지급액에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이때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3.3%로 뗀 돈은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일용직은 그 자체로 납세가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3.3%로 뗐는지 일용직으로 뗐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없는 이유 — 그리고 예외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일당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그 소득에 대한 납세가 끝나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용직만 했다면 5월 신고를 따로 챙길 일이 대개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 또는 처음부터 그 이상으로 계약하면 — 세법상 일반(상용)근로자로 보아 일반 근로소득처럼 처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0). 이 경우 연말정산·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가 길어지면 회사의 4대보험·원천징수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까지 봐야 실수령이 맞는다

떼는 세금은 소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소득세(본세)와 별도로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집니다(지방세법 §103의1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그래서 “총 원천징수”는 둘을 합한 금액으로 봐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맞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비과세부터 분리: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일당에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금은 과세 일급에만 붙습니다.
  2. 과세 일급 18.7만원 선 확인: 그 이하라면 원천징수 소득세는 0원입니다.
  3. 소득 구분 확인: 3.3%(사업소득)로 뗐는지 일용근로소득 으로 뗐는지 영수증·지급명세서에서 봅니다. 환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4. 근무기간 점검: 같은 곳에서 3개월(건설 1년) 넘게 일했다면 상용근로자 전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총액으로 확인: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합쳐 세후 실수령을 봅니다. 일수와 일당을 넣으면 계산기가 한 번에 보여줍니다.

공식 기준으로 보면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47②), 원천징수세율 6%(§129①4호 단서),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59③), 지급분 소득세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86 제1호)가 한 묶음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지방세법 §103의13을 따르고,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국고금관리법 §47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 §59 준용). 세금핏 계산기는 매일 지급을 기준으로 이 조문대로 계산합니다.

정리

일용직·알바 세금은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6%를 매긴 뒤 다시 55%를 깎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세 일급 약 18.7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넘더라도 비율이 낮습니다. 3.3% 프리랜서와 달리 분리과세라 5월 신고가 따로 없지만, 한 곳에서 3개월(건설 1년) 넘게 일하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일당과 일수를 넣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정확한 보험료·세액·자격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