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풀이 · 7분 읽기
N잡러 종합소득세 — 회사 연말정산만으론 안 끝나는 이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3.3%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가 원칙입니다. 추가납부와 환급이 갈리는 지점을 소득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출간 2026-06-09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외주를 받고, 퇴근 후 강의를 하고, 짬짬이 배달을 뜁니다. 요즘 흔한 N잡러의 풍경이죠. 그런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마치고 나면 "올해 세금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걸립니다. 부업으로 번 돈에서 3.3%가 떼였다면, 그 한 줄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한 번 더 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더 내야 하는지 돌려받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 — 단, 그것만일 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해 주는 연말정산(소득세법 §134)으로 그 해 소득세가 확정됩니다. 별도로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죠. 이걸 확정신고 면제라고 하는데, 근거가 소득세법 §73 ①입니다.
문제는 부업 소득이 더해지는 순간입니다. 소득세법 §14 ②는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월급 외에 프리랜서·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더 이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73 ①의 면제 대상에서 빠지고, 소득세법 §70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왜 회사 연말정산만으론 부족한가 — 합산 누진
회사는 자기가 준 급여만 보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원이 밖에서 외주로 얼마를 더 벌었는지 회사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업 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에 합산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세법 §55의 누진세율(6~45%)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그 위 구간에 더 높은 세율이 붙죠. 2026년 기준 주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 5,000만 원: 15%
- 5,000만 ~ 8,800만 원: 24%
- 8,800만 ~ 1.5억 원: 35%
예를 들어 회사 급여만으로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소득을 더 얹으면, 그 더해진 부분은 한 칸 위인 24% 구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15% 기준으로만 세금을 떼어 뒀으니, 5월에 둘을 합쳐 다시 계산하면 그 차이만큼 모자라게 됩니다. 이 차액을 메우는 절차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그래서 더 내나, 돌려받나 — 두 방향 다 가능
합산해서 다시 계산하면 결과는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부업 소득의 크기, 떼인 원천징수, 인정 경비·공제에 따라 갈립니다.
- 추가납부 방향 — 부업 소득이 합산되며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회사 연말정산과 3.3% 원천징수만으로는 부족해 5월에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방향 — 떼인 3.3%(국세 3%)는 소득세법 §127 ① 5호의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부업 소득이 크지 않고 필요경비·공제가 넉넉하면 미리 떼인 3%가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아 차액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결국 "더 내는지 돌려받는지"는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쳐서 한 번 계산해 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나 떼인 3.3%만 따로 보고 짐작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N잡러가 특히 챙겨야 할 4가지
① 회사를 두 곳 이상 다녔다면
한 해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73 ② 단서에 따라 5월 확정신고로 합쳐 정산해야 합니다. 이직·겸직이 있었던 해라면 특히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② 기타소득 8.8%와 사업소득 3.3%는 다르다
같은 부업 같아도 원천징수율이 다릅니다.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국세 3% + 지방 0.3%)가, 어쩌다 한 번 받은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시적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8.8%(필요경비 60% 인정 후)가 떼입니다. 둘은 신고·정산 구조가 다르니 본인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③ 부양가족 공제를 두 번 올리지 않기
소득세법 §50의 기본공제는 같은 부양가족을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부양가족을 5월 확정신고에 또 올리면 중복공제가 되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④ 단순경비율과 실제경비 중 유리한 쪽
부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업종별 정률)로 잡을 수도, 실제 쓴 경비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43).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세금을 더 줄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은 어디까지나 회사 급여만의 정산입니다. 그 바깥에서 번 돈이 있다면, 5월에 전체 소득을 합쳐 한 번 더 맞춰 보는 것이 N잡러의 기본입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더 낼 수도, 떼인 3.3%와 경비 덕에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 방향은 직접 합산해 계산해 봐야 보입니다. 부업 소득이 한 줄이라도 있는 해라면, 5월이 오기 전에 내 신고 의무와 대략의 방향부터 점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