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얼마를 더 받나 (근로기준법 §56)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을 구분하고, 해당 시간이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면 야간 가산을 더합니다.
-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는 50%를 더해 ×1.5. (§56①)
-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는 +0.5를 얹습니다. 연장이든 휴일이든 그 시간대면 따로 더해집니다. (§56③)
-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 8시간을 넘긴 부분은 ×2.0. (§56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약정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에도 별도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에 못 미쳐도 초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대조하세요. 기간제법 제6조 제1·3항에 따른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에서 통상시급 계산
가산의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은 더 이상 통상임금 판단 요건이 아닙니다. 수당 이름만 보고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임금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하면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이 근무 조건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다르면 환산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과 주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의 가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11②·시행령 §7 별표1). 다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수당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시간과 개근 등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의 근로시간·개근 요건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다면 같은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주 5일·하루 8시간을 전제로 하면 주휴 임금은 8시간분입니다.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5일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55)도 연차(§60)도 붙지 않습니다(§18③).
근로시간과 개근 요건은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살펴보세요.
계산기에 입력하기 전에는 근무기록에서 연장·휴일·야간 시간을 구분하고,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정기 수당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지급액과 다르면 어떤 시간과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