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해 풀이 · 7분 읽기

야근·주휴수당 제대로 받기 — 근로기준법 §56·§55 가산수당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기준입니다. 통상시급, 주휴수당, 5인 미만 예외를 실제 계산 순서로 봅니다.

출간 2026-06-06 · 공단·국세청 공개 기준 반영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용어사전에서 먼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근을 두 시간 했으면 시급 두 시간어치만 더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법으로 정해진 가산이 붙습니다. 가산이 얼마인지, 그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사람들이 어디서 틀리는지,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다른지 계산 순서대로 봅니다.

얼마를 더 받나 (근로기준법 §56)

가산은 세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겹치면 더해집니다.

  •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는 50%를 더해 ×1.5. (§56①)
  •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는 +0.5를 얹습니다. 연장이든 휴일이든 그 시간대면 따로 더해집니다. (§56③)
  •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 8시간을 넘긴 부분은 ×2.0. (§56②)
그래서 통상시급 15,000원인 사람이 밤 10시를 넘겨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0.5에 야간 0.5가 더해져 그 시간은 ×2.0 — 시급 30,000원이 됩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야간까지 가면 2.0 + 0.5로 ×2.5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통상시급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가산의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고정 직책수당처럼)이 들어갑니다. 통상시급은 이걸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값입니다.

고정수당이 있는데 기본급만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가산수당을 그만큼 적게 받습니다. 본 사이트 야근수당 계산기도 입력 편의상 기본급으로 통상시급을 잡으니, 고정수당이 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5인 미만이면 가산은 빠지지만, 주휴는 남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56 가산 의무에서 빠집니다. 이때 연장·휴일에 일해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1.0)만 주면 되고 야간 가산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 §11② · 시행령 §7 별표1).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십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어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주휴는 §56 가산과 달리 인원수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이라 주휴도 없다"는 흔한 오해입니다.

주휴수당 — 1주 15시간이 갈림길 (근로기준법 §55)

1주에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주고 그날 치 임금을 더 얹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하루 8시간 일하면 8시간어치 시급이 붙고, 단시간 근로자는 일한 만큼 비례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55)도 연차(§60)도 붙지 않습니다(§18③).

흔히 "월급에 주휴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는 월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이 따로 계산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빠뜨리기 쉬운 돈입니다.

요약하면, 연장·야간은 1.5배에 겹치면 더 붙고, 그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 ÷ 209입니다. 5인 미만이라 가산은 못 받아도 주휴는 챙기시고, 시급제로 일한다면 주 15시간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정확한 보험료·세액·자격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