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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급여 지급 전 대표가 알아야 할 월간 루틴
직원 첫 월급은 급여 이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 원천세, 4대보험 고지, 기록 보관이 매달 어떻게 이어지는지 대표자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공개 2026-06-11 · 한국공인회계사 작성·검토
누구에게 필요한가
직원을 처음 채용했거나, 급여 지급은 했지만 원천세·4대보험·급여대장 흐름이 아직 낯선 대표
언제 보면 좋은가
첫 급여 지급일 전후로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매달 반복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싶을 때
01
월급 지급 전에 나눠 볼 돈
대표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보내는 돈”과 “회사에서 빠져나가는 총액”을 분리해야 현금흐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직원에게 실제 이체할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 직원부담분을 뺀 실수령액입니다.
- 회사는 직원부담분을 공제하고, 사업주 4대보험 부담분도 따로 냅니다. 두 금액을 섞어 보면 현금흐름이 틀어집니다.
- 비과세 식대, 상여, 고정수당이 있으면 급여대장에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 퇴직금 적립 여지는 매달 바로 납부하는 항목은 아니어도 별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이 따라옵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원천징수의무는 생깁니다.
- 급여에서 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상시 인원과 요건에 따라 반기납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승인 여부와 적용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고·납부 내역은 급여대장, 이체내역, 원천세 신고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03
4대보험 고지서를 대조하는 법
4대보험은 급여 지급과 같은 날 바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아 급여대장과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고지서에는 직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이 함께 보입니다. 직원에게 공제한 금액과 회사가 부담할 금액을 분리해 봅니다.
- 입사월, 퇴사월, 보수월액 변경이 있으면 고지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중요합니다. 평균 요율만 보고 확정 금액처럼 처리하면 안 됩니다.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는 함께 움직이므로 총액과 세부 항목을 같이 봅니다.
04
매달 남겨야 하는 기록
-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원천세 신고·납부 내역을 월별로 묶습니다.
- 출퇴근 기록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을 따로 남깁니다.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입사·퇴사·휴직·보수 변경 같은 사건은 날짜순으로 기록합니다.
- 직원이 한 명일 때부터 체계를 만들어야 직원이 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